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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 “지붕시공, 공인내화구조 필요”

지붕 내화구조 인정제도 절차·사후관리 등 소통간담회 개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원장 김병석)은 새로 도입돼 운영 중인 ‘지붕 내화구조인정’ 절차에 대해 관련업계가 참여한 소통간담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

간담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개최됐으며 주로 지붕 내화구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들이 참여해 인정절차 및 현장적용에 대한 설명,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뤄졌다.

지붕 내화구조 인정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 대형 화재사건들의 원인 중 하나로 내화구조가 약한 지붕이 지목된 데에 있다. 이에 따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건축법을 개정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붕도 내화구조 인정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8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ICT는 법적으로 유일한 내화구조 인정기관으로서 지붕 내화구조 인정제도가 도입된 지 9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들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인정절차 완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보고 이번 간담회에서 지붕 내화구조 인정절차 및 인정 사후관리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현장적용 시 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청취도 함께 진행됐다.

박진오 KICT 건축자재인정센터장은 “인정제도 도입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불량자재 납품 및 현장 오시공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 건축물 화재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지붕 내화구조 인정기업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으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