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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임대차 수의계약 허용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공기업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서는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시설이나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의 역사나 차량기지, 도로공사의 도로나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철로나 도로를 태양광 터널로 활용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 수의계약을 통한 임대차가 가능한 데 비해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법률적 지원이 요구됐다.

심상정 의원은 공공기관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시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그린뉴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