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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36건 규제개선과제 확정

제3차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위, ‘규제혁신 3.0’ 등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과제와 관련해서는 산업계,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를 집중검토해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의 경우 국토교통 규제혁신을 위해 12개 분야별로 설치한 ‘규제혁신 TF’ 중 건설분과를 통해 건설업계, 전문가 등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는 △국토계획 △건설 △항공 △물류산업 △생활교통 △주거안심 △건축행정 △부동산 △모빌리티 △자율차 △드론 △미래도시 등 12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먼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과제와 관련해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감정평가사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하고 휴·폐업 할 때에도 이를 신고해야 했다.

해당 신고의무는 당초 사무소명, 소재지, 소속 평가사 등 관리를 위해 2016년 도입했으나 자격 등록 및 갱신, 고용신고와 같은 제도를 통해 정보관리가 가능한 만큼 감정평가사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케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사무소 개설신고 및 그에 수반되는 휴·폐업 신고의무를 폐지해 업계편의를 제고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시 제출사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10년(65세 이상 5년)마다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신청 시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정기 적성검사 소관 관청(시·군·구)에서 면허 소지여부 등을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존 면허증 제출의무는 폐지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등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되는 사무공간을 갖춰야 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적정 업무공간을 갖출 필요는 있으나 전용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가하는 사업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사업에 수행할 업무공간을 갖춘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토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는 오는 12월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도시공원 법령 위반자는 3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나 공익성이 높은 사업자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도시공원·녹지 내 가스정압시설, 열수송관 설치·관리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시 원활한 가스 및 열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시민 불편 등이 우려돼 처벌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과징금 부과를 통해 책임을 지우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도시재생 사업의 의제처리 범위확대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 시 수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의제범위가 제한돼 불필요한 행정·인허가 절차가 중복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는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인허가 절차를 발굴, 의제대상에 포함시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확정
정부는 코로나19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총 16건의 선제적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을 확정했다.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통해 3월부터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전이나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는 제외하되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실행키로 했다.

먼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이 개정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법령에 터널공사 5년, 도로 2~3년 등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터널 내 도로공사 등의 경우에는 적용이 모호했다. 이 때문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종별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 실적증명서가 통합된다. 현재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위한 ‘기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 공시를 위해 제출하는 ‘직접시공실적증명서’는 내용이 유사하고 기성실적증명서는 전자증명 발급이 가능하나 직접시공실적증명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발주기관 방문 등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전자증명 발급이 가능한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실적증명을 일원화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효율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공사의 인지세 부담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건설공사 계약 시 계약당사자들은 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지세 납부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빈번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인지세를 공평하게 부담토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조건에 반영한다.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통상 약 1,000쪽이 넘는 PQ평가 제출서류마다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원본 대조필, 직인날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원본대조 확인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직인날인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체부담을 경감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국토부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022년 2월까지 국토연구원을 통해 추진한다”라며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