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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개혁 관련법령 국무회의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7월2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7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준법감시관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막강한 권한과 막중한 책임을 부여했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해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임직원 등이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4월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라며 “국토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제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최근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로 인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반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이 부과되며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징역이 가중되고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투기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조사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업무종사자의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거래내역과 소유내역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있는 해당 시·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