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7월29일 9시부터 청약홈 서비스이용을 위한 본인인증방식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홈은 본인인증방식으로 공동인증(구 공인인증) 및 네이버인증방식을 사용 중이나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방식(인증종합플래폼 YESKEY) 로그인을 통해서도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금융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이 가능해 기존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APT무순위, 계약취소 주택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석균 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기존 이용고객 및 신규 청약자들의 청약홈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청약홈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편의 증대 및 안정적 운영에 내실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