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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업계, 재활용부과금 ‘발등의 불’

환기산업協, 환경공단 대상 국민감사청구


환기장치 제조사에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됨에 따라 관련업계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동주택, 학교 등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개별식 환기제조사단체인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김학겸)는 최근 감사원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일부 열회수환기장치 제조사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한 위법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환기산업협회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하게 된 이유는 환경공단이 올해 초 환기장치를 재활용부과금 대상인 전기·전자제품으로 유권 해석함에 따라 일부 일부 회원사에 시범적으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했다. 

환경공단은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부과 대상을 점차 확대해 조만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환기제조사들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매년 부과할 예정이다.  

환기산업협회는 환경공단의 처분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4월에 회원사들을 대신해 환경공단에 이의제기했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처분행위가 적법하다고 지난 5월 환기산업협회에 회신한 바 있다.  

환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관련법령을 엄밀하게 분석한 결과 환경공단의 처분이 확실히 위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협회 임형택 전무를 대표자로 개인 314명이 서명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최근 감사원에 제출했으며 현재 위법여부를 감사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감사청구제도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개인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감사원의 업무처리 절차는 원내 기구인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위 청구서를 검토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인가를 판단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이 위 조건에 부합한다고 위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감사원 사무국에서는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