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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실적 ‘엉망’

안호영 의원, “온실가스 ‘배출승인제’로 전락”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부실 운영을 질타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란 온실가스 및 에너지 기준량 이상을 배출·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제도다. 대상 기업은 2020년 기준 총 403개소로 산업부·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환경부가 각각 관장기관으로서 업체를 관리하고 기능 관장기관의 총괄기능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정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의해 감축목표가 설정됐다. 안호영 의원실에서 2021년 현재기준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환경부·해수부를 제외한 타 부처들은 전부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

관장기관

부문

2021년 이행실적

1

국토부 제출

건물

4.0%

교통

0.3%

건설업

5.1%

로드맵(2018.7)

건물

17.7%

수송

6.2%

산업

10.7%

2

해수부 제출

해운

5.6%

로드맵(2018.7)

수송

5.6%

3

농식품부 제출

산업

1.9%

로드맵(2018.7)

산업

10.7%

4

환경부 제출

폐기물

6.1%

로드맵(2018.7)

폐기물

6.1%

5

산업부 제출

산업

3.2%

발전

8.1%

집단에너지

5.1%

로드맵(2018.7)

산업

10.7%

발전

22.8%

집단에너지

22.8% 

▲2018년 로드맵 대비 2021년 관장기관별 이행실적.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당초 2020년까지 발전 22.8%, 집단에너지 22.8%, 산업 10.7%의 감축을 계획했다. 하지만 실제 감축은 발전 8.1%, 집단에너지 5.1%, 산업 3.2%에 그쳤다. 

국토부는 건물에서 17.7%, 건설업에선 10.7%, 수송에서 6.2% 감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결과는 건물 4%, 건설 5.1%, 수송 0.3%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도 산업부문에서 10.7%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1.9% 줄이는 데에 그쳤다. 목표의 절반은커녕 많게는 목표의 0.5%밖에 달성 못 한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렇게 엉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저탄소녹색성장법 제42조에 의해 정부는 목표설정 시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일선에서는 기업이 배출 목표를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관장부처에 제출하면 산업부, 국토부 같은 경우 기업이 하는대로 바이패스로 설정해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감축목표 불이행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지만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내역은 국토부 단 1건에 불과했다”라며 “이마저도 사유는 감축 불이행이 아니라 ‘명세서 제출 지연’이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또한 “2018년 로드맵은 국제사회에서 ‘느슨한 감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준인데 이마저도 정부부처에서 제대로 감축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승인제’로 전락하게 됐다”라며 “온실가스 목표설정의 타당성부터 제3의 기관이 검증·승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