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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 재활용부과금 ‘무효’

환기산업協, “환기장치는 기계설비…전자제품 아냐”
감사원·환경부·환경公, “부과취소 및 기부과금 환급”

환기장치업계에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함이 확인돼 한국환경공단이 부과를 취소했다. 환경공단은 이미 납부한 부과금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공단은 지난 상반기에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재활용 부과금 적용대상인 전기·전자제품 중 공기청정기에 해당한다며 유권해석해 일부 환기장치 제조기업에 재활용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활용부과금제도는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일정비용을 부과시키는 제도로 2003년부터 운영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003년 이후 정체된 재활용부과금을 현실화하겠다며 재활용기준비용 재산정을 실시한 바 있다. 

기계→전자제품 확대해석 ‘오류’
환경공단은 환기장치가 정화방식, 가습, 제습기능 등 추가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정화기능을 가진 필터를 포함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해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며 공기청정기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김학겸, 이하 환기산업협회)는 지난 7월19일 감사원에 환경공단이 열회수형 환기장치 제조사들에게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한 처분행위가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내용의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환기산업협회는 △환기장치는 오염공기 배출·신선공기 유입을 통한 공기품질 향상이 목적 △기계제품인 B코드로 분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상 가전기기에 포함되지 않음 △여과기능을 갖춘 에어컨이 별도품목으로 분류된 전례 등 근거를 들었다.

환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재활용 의무이행 관련 환경성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근거법령인 자원순환법령의 시행령 별표1에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으로 열거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환기산업협회는 환경공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4월7일자로 공단에 이의서를 제출했으나 공단은 5월13일자로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가전제품에 해당하려면 △대기업들이 자동화 설비에 의해 대량생산하는 가전소비재 △독립적으로 기능이 발휘되며 판매는 대리점을 통해 최종소비자가 직접구매하는 개별제품 △제품구매와 설치가 쉬움 △KS 상 ‘C’코드로 분류 등 특성이 갖춰져야 한다.

이에 반해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분류체계 상 ‘기계제품’ 분류 △덕트 연결, 천장부착 등이 필요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복수 기계설비시스템의 구성품 △판매가 중간소비자인 건설사의 입찰로 이뤄짐 △기계설비시스템의 구성품으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설치 △주로 중소기업이 소량 주문생산으로 생산 등 특성을 갖고 있어 전기·가전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자원순환법 시행령에 전기·전자제품 품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환기장치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가하는 법률 규정은 확장·유추해석을 금한다’는 대원칙에 위배된다”라며 “환경공단의 논리대로라면 에어컨도 포함돼야 하지만 에어컨은 같은 법령에서 별도품목으로 구분해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국가건설코드, 한국산업표준분류체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서도 기계설비, 기계부문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며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분명한 기계제품이므로 가전제품과 자동차로 한정돼 적용받는 자원순환법 대상품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위법사항 확인…부과조치 무효”
환기산업협회의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공단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리를 해석한 결과 처분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환경공단에게 재활용부과금 부과행위를 취소하고 기 납부액을 환급토록 조치했다고 감사원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환기산업협회에 제기한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환경공단도 환경부의 조치에 따라 재활용부담금 부과취소, 기납부 부과금 환급 등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