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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인터뷰] 안용한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인증제도·인센티브 기반 모듈러활성화 장애물 제거해야”
인증대상 확대·건축기준 완화·행정절차 간소화 등 필요

최근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모듈러건축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시장·기술·제도·사회적 한계에 따라 쉽게 활성화되지 않는 실정이다.

모듈러건축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안용한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듈러R&D 및 검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려면 다른 산업분야나 선진국에서 성공한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안용한 교수를 만나 모듈러 관련 해외정책 동향과 국내 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었다.

■ 국내 모듈러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생산성, 친환경성, 안전성 향상이라는 모듈러건축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성화의 장애물을 파악해 제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듈러건축은 많은 기술적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기술력의 한계가 존재한다. 중고층 건축물의 경우 모듈러유니트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철근콘크리트(RC) 코어가 필요하다. 또한 내화성능을 포함한 철골부재의 성능기준 확보, 공장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 설계·연구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다.

협소한 시장환경도 산업활성화를 저해한다. 현재 프로젝트는 대부분 공공발주처 실증사업에 집중돼있으며 설계·시공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업이나 인력, 협업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모듈러건축 프로젝트가 하도급 중심의 한시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미비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달 등 국가계약법은 습식중심의 발주방식 및 계약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모듈러관련 법규로는 주택법의 ‘공업화주택 인정제도’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모듈러 설계, 감리, 공장감독, 시공 등의 관리가 어렵다.

이와 함께 발주처가 모듈러건축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환경도 문제다. 발주처의 모듈러관련 발주프로세스가 미흡하며 담당자의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해 모듈러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축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모듈러건축의 공사비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공기단축, 운송, 유지관리 등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선진국 모듈러 정책은
해외의 경우 모듈러품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설정해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은 별도 인증기준을 둬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조립식주택과 모듈러주택으로 기준을 분류했으며 35개 주에서 개별프로그램, 지역규정을 운영 중이다. 뉴욕은 모듈러규정에 따라 제3자검증(TPI)해야 하며 설치 및 제작업체도 면허를 취득, 인증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HCD(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서 모듈러업무를 전담해 관장하고 있으며 품질검사기관을 통해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설계승인과 품질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모듈러건축 성능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기관평가 후 정부기관의 공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생산업체는 콘크리트와 스틸분야로 나눠 인증을 수행하며 인증은 콘크리트학회, 철강학회에서 수행한다.

캐나다는 조립식건물·패널·모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6층 이하 모듈러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성능인증은 조립식제품은 물론 공장품질도 인증받아야 하지만 모듈러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달리 인증진행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 호주, 일본 등의 경우에는 기존주택 및 건설법규와 동일한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주요국의 지원정책은
해외 모듈러선진국은 모듈러품질 및 성능인증 취득 시 건축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감리·설계 간소화, 지원금 지급, 세금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모듈러건축물의 감가상각분을 세금공제한다. 2021년 기준 최대 105만달러까지 가능하다. 2018년 모듈러건축물의 전체비용을 100% 공제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 통과돼 모든 모듈러사무실, 이동식건축물을 수명이 짧은 무형자산으로 분류, 감가상각기간을 7년으로 적용받아 건축물취득 후 8년만에 감가상각률 100%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듈러주택에 한해 펀드, 저금리대출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시간주는 20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저렴한 모듈러주택 신축을 장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에게 20만달러까지 제공한다. 만약 고효율, 제로에너지 모듈러주택이라면 3만5,000달러까지 무이자 대출해주며 그 이상은 1~3%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제로에너지에 한해 주택당 12만5,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싱가포르는 2016년 기준 약 4억5,000만달러의 공공기금을 구성, 프로젝트에 활용가능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홍콩은 컨설턴트, 협력업체, 구매자에게 각각 250만~500만홍콩달러를 지원한다.

캐나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긴급수요를 위해 모듈러건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0~2021년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목표를 초과달성하자 올해 3월까지 15억달러, 한화로는 1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 국내 활성화방안은
해외사례와 함께 국내에서 보급활성화를 추진 중인 타산업분야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탄소중립을 위해 수송부문에서 전기차 인센티브, 인프라 확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건설부문에서 녹색건축물인증제도(G-SEED)를 통해 건축기준 완화, 세제혜택 등을 제공, 시장에 안착시킨 바 있다.

모듈러건축 활성화를 위해 국내 공업화주택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먼저 공업화주택은 현재 단독주택, 공동주택만 인정하고 있지만 준주택, 일반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공업화주택 생산업체에 대한 인정제도도 필요하다. 인센티브의 경우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공업화주택 인허가절차 간소화 △기금조성방안 △G-SEED 에너지저감 가점 △발주물량 확대 등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용적률, 높이제한의 경우 모듈러건축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모듈러건축은 상·하 유니트 연결 시 슬라브 및 상판두께가 620mm에 달해 일반적인 공동주택 층간 슬라브 두께인 210mm대비 3배 가까운 높이가 필요하다. 10층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모듈러건축물이 약 3.7m, 1층 높이 이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두께증가에 따라 차음성능 강화 등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