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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냉난방활용 근거법안 마련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지하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지원 등 근거 규정 마련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용으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탄소중립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의 도모, 지하수오염 예방을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인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 전국 발생량이 1억4,000만톤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기존에는 유출지하수의 가치가 저평가돼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하천이나 하수로 방류했다.

그러나 최근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도로 살수에 활용할 경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례 등이 발표되면서 유출지하수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을 추가해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0년 기준 지하철, 터널, 대형 건물 등 지하시설물 건설 과정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는 연간 약 1억4,000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하천으로 방류되거나 하수로 버려지는 등 유출지하수의 재이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을 감안해 ‘유출지하수’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10년 단위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유출지하수의 체계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에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로 상향해 규정됐다.  

특히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하도록 했으며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시설의 설치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 제6조에서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이용실태, 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특히 유출지하수의 이용을 위해 현행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 및 건축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유출지하수 발생 시 지하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유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출지하수를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냉난방용 등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작성해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지자체장은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등이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출지하수 이용량 중 83.4%가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되고 조경용, 냉난방용, 공원용 등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양은 1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을 추가해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에너지, 소수력발전, 미세먼지 저감 등 각 지역별 여건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했다. 

특히 유출지하수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비용상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초기 설치비용이 커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관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지하수 내 불순물 제거작업을 주기적으로 해야하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서 사용된 지하수가 하수도관을 통해 배출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가 발생한다.

개정안과 같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이용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유출지하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