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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갈리 개정의정서, 국회 비준 통과

지구온난화 방지 국제적 노력 동참
韓 개발도상국 A5국 그룹 1 분류

지구온난화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수소불화탄소(HFCs)의 소비량과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하고 수소불화탄소의 수입 및 수출 허가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위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이 12월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됐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채택된 다자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27일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했으며 국내에서는 1992년 5월27일부터 발효됐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현재까지 5차례 개정서를 채택해 규제물질을 추가하거나 규제물질의 기준수량 또는 감축 일정을 강화해 왔다. 

이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가장 최근 개정인 제5차 키갈리 개정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것으로, 2016년 10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그간 논의돼 온 수소불화탄소 감축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전폐규제에 따라 HCFC 대체물질로 오존파괴지수(ODP)가 ‘0’이지만 강력한 지구온난화물질인 HFC 사용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HFC 또한 규제 물질에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이번 키갈리 개정의정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국내 이행이 본격화됨을 선포한 것과 같다. 이번 비준동의 통과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제법적으로 발효되는데 국내 법률 개정이 완료돼 2023년 4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개정 비준동의안의 제1조 정의규정에서는 의정서의 규제대상 물질을 각 부속서에 명시하는 물질로 하고 생산량과 소비량 및 그 수량을 산출하는 방식의 산정치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신규 규제대상 물질로 수소불화탄소(이하 HFCs)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HFCs를 규제 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부속서 바’를 신설했으며 부속서 바에 포함된 물질을 규제물질의 정의 규정에 포함했다.  

제2조 규제조치에서는 규제물질의 생산량‧소비량에 대한 단계적 감축 일정 및 감축목표 등의 규제조치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 부속서 바 물질 HFCs의 생산량‧소비량에 대한 감축 일정 및 감축 한도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11∼2013년의 HFC 평균 생산‧소비량에 부속서 다 물질(수소염화불화탄소: HCFC) 기준수량의 15%를 더한 것을 기준수량으로 해 감축 일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해 기준수량의 산정 및 감축 일정이 적용된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제2조의 규제조치가 적용되는 선진국은 A2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제5조가 적용돼 A5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몬트리올 의정서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제5조의 생산량‧소비량에 대한 감축 일정 및 감축 한도가 적용된다. 



개발도상국은 A5국으로 분류돼 제2조가 적용되는 A2국보다 완화된 규제 일정이 적용받는다. A5국은 다시 그룹 1과 그룹 2로 나눠지며 ‘부속서 바’ 물질(수소불화탄소)의 생산량‧소비량에 대한 감축 일정 및 감축 한도가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그룹 1 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2024년까지는 HFCs 생산량‧소비량 동결, 2029년까지 기준수량대비 10% 감축, 2035년까지 기준수량대비 30% 감축, 2040년까지 기준수량대비 50% 감축, 2045년까지 기준수량대비 80%를 감축해야 한다. 

제3조에서는 규제물질의 생산량·수출입량·소비량에 대한 규제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생산량‧수출입량‧소비량 등의 산정치를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표시할 경우 각 물질들의 지구온난화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HFCs는 오존층 파괴물질이 아닌 지구온난화물질로서 산정치 계산에 지구온난화지수(GWP)를 사용해야 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지구온난화 효과를 일으키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생산 및 소비를 감축함으로써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우리 정부가 기여를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