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이용태)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에 따라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를 회수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2018년 11월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9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 기술인력 자격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추진하게 됐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교육대상자 경력에 따라 5일 과정과 14일 과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5일 과정 대상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 후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 3년 미만,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 1~5년 미만이며 이론과 실습분야 교육이 진행된다.
14일 과장 대상자는 무경력자를 포함해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 1년 미만이다. 교육은 이론, 실습, 연수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한편 이번 교육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홈페이지(www.krr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010-8682-806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