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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소비효율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기업의 부담완화 및 제도 실효성 제고에 중점


한국에너지공단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5년 한국에너지대전’의 부대행사로 20일 ‘소비 효율제도 개선’ 세미나를 열고 공단의 효율관리제도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심창호 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장의 ‘효율관리제도 추진현황’ △이용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의 ‘LED조명의 조도제어(Dimming) 장치 적용기술’ △노경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광융합센터장의 ‘FPL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고효율인증기준 개발’을 발표하며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임의, 의무 및 지원 프로그램의 조합을 통한 고효율제품을 시장에 보급해 에너지소비 시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에너지효율관리 프로그램은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3대 프로그램이 있다.

첫 번째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다. 지난 1992년 처음 시행해 냉장고, TV, 에어컨 등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적인 효율등급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에너지정보를 제공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대기전력저감제도로 대기전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 마크를 임의 표시하고 미달 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해 대기전력을 저감시키는 제도다.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21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ESS, 가스보일러, 히트펌프, LED조명설비 등 일반 및 조명설비 47개 품목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높아 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신뢰를 제고해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효율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에너지공단이 도출한 성과는 2013년 기준 연 200만TOE의 에너지절감과 1조2,000억원 수준의 수입대체효과를 불러왔다.

하지만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3대 에너지효율관리 프로그램별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의 기업의 부담완화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통한 제도 합리화를 위해 2014년 35개 품목에서 올해 28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 내년에는 형광램프용 안정기를 제외해 27개 품목으로 대상을 줄일 예정이다. 대기전력저감제도 역시 현 21개 품목 중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등 9개 품목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효율인증제도에서는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 인하 △대표모델 인증 후 하위규격 시험면제 확대 △파생모델 조건 마련으로 시험면제 확대 등 기업부담 완화를 완료했다.

45개 품목 중 최저수준을 제외한 41개 품목에 대해 15개 기관 시험수수료를 지난해 8월 평균 24%, 최대 77%까지 인하했다. 또한 냉동기, 가스히트펌프 등 8개 품목에 대해 대표규격 인증 후 하위규격 시험면제 규정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일몰제 도입을 통한 탄력적 제도운영 △인증기준 강화로 국내 기술수준 향상 추진 △다변화·융복합 에너지설비 수요를 반영한 인증품목 확대 등 품목최적화 및 기준강화 등을 통한 제도 실효성 제고도 이뤘다.

심창호 효율기술실장은 “향후에도 변화 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 추진 및 인증 가이드북 배포, 사후관리 결과 공개로 위반사례 재발방치 및 제도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다”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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