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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건축자재 라돈방지 2법’ 발의

라돈 방출량 대신 라듐 함유량 기준
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추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라돈방지 2법’을 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2일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천연 방사성 물질로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사망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듐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한 ‘라돈방지 2법’은 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듐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돈은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어 규제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라돈방출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라듐의 함유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라돈 방출량은 조사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에 따라 스웨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국가는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제38조의 2 ‘라듐 함유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내용이 신설됐다.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벌칙조항인 제104조 5항의 2를 신설해 제38조의 2를 위반해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도 벌칙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라듐함유에 대한 내용추가를 추진한다. 기존 제11조의 1항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이라는 문구를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방출하거나 라듐을 함유하고 있는’으로 오염물질을 구체화하는 한편 라듐함유 자재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정동영 대표는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라돈 공포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라며 “라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라돈방지 2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