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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2.25% 상승…분양가상한 인상 전망

보험료·노무비 등 변동 반영…오는 9월 추가개정 예고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지난 1일부터 2.25% 상승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역시 상향돼 주택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대비 간접공사비는 5.93%, 노무비는 2.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기본형건축비를 1.437%p, 0.626%p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고시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2018년 9월 대비 2.25% 인상돼 기존 ㎡당 191만원에서 195만3,000원이 됐다.


이번 고시가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주택분양가격은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를 더해 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될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기본형건축비 조정방식 개선 △분양가 심사실효성 강화 △기본선택품목 항목 조정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개선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기본형건축비 산정 시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해 왔는데 재료투입량 변화, 건설기술 발전, 능률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 등을 적기 반영하도록 매년 1회 조사 후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연쇄가중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됐나 사실상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본형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밝힐 방침이다.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도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택지공급기관(LH·SH 등)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 항목에 대한 조정내용도 담긴다. 예를 들어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