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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주택공시가 비판보도 관련 ‘정면반박’

“전문성·법령근거 따라 적법·합리적으로 진행”

최근 일부 언론에서 주택고시업무에 비전문가가 투입됐다며 ‘현행 주택공시가 결정은 의사 대신 원무과 직원이 수술한 격’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감정원의 관계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부동산가격 조사산정과 표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단독주택 공시제도는 2005년 도입 후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던 것을 공시업무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따라 2017년 공시분부터 감정원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고유기능인 과세의 기준 등 각종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공시가격 조사를 법적 설립근거를 갖춘 공공기관인 감정원이 수행토록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공시법상으로나 감정원 설립근거법상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주택・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업무는 ‘부동산 공시법’,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법’으로 법령상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
 
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은 매년 공시기준일의 적정가격으로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의 시장가치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산정에 의한 공시가격은 약 60여종의 공적목적에 활용돼 공공행정의 기초로 활용범위와 공공성에서 담보, 경매 및 보상평가와같은 사적목적의 감정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감정원의 직원은 부동산 조사업무를 전문분야로 하는 가격조사 전문가로서 주택공시업무는 물론 국가승인통계업무(지가변동률, 주택가격동향조사 등)를 수행 중이며 감정원은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감정평가 및 가격조사 역량, 실거래·평가선례·통계표본가격 등 빅데이터, GIS·ICT기술 기반 고도화된 전산시스템, 다단계 심사·검수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공시업무에 임하고 있다.


감정원의 관계자는 “주택공시업무 비전문가 투입은 사실에 맞지 않다”라며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 공공기관이 공적업무인 공시업무를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백한 불법행위인 ‘의사를 대신한 원무과 직원 수술’에 비유한 것은 절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공시가격의 정부 정책 추진방향은 그간 시세가 급등했거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됐던 부동산에 대한 불형평성 개선이다.


이와 관련해 감정원의 관계자는 “‘어림셈’, ‘주먹구구식’ 결정이라고 언급된 연남동 주택은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인근 주택지대의 가격수준 및 균형성 등을 고려한 가격 조정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공시된 사안”이라며 “‘3방식’ 적용 관련 인터뷰 내용과는 달리 감정원은 표준주택 업무시 거래사례비교방식과 원가방식을 고르게 적용하고 있어 ‘거래시세 기준 단순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대량가격산정인 공시업무에 있어 표준지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의 조사·산정 기준, 절차 등에서 근거 규정에 큰 차이 없으며 공통적으로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