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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업용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본격화

12억6,000만원 지원…신청자격, 중소기업 대상

산림청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해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받을 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이며 지원대상보일러는 △증발량 0.5톤∼7톤/hr 스팀 보일러 △20만kcal/hr 이상의 열풍기 및 대형 온수보일러다. 

국고지원액은 12억6,000만원으로 지원조건은 국비 30%, 자부담 70%이며 시설비의 30% 국고 지원(한도 2억원 이내)되며 지원한도액 초과 금액은 자부담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으로 지난 2013~2015년 지원사업자로 선정됐다가 포기한 업체 신청이 불가하며 계획관리지역 등 목재펠릿보일러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도 신청이 불가하다. 

접수처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8879,(E-mail: jumpok@forest.go.kr)다. 

제출서류는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사업체의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을 증명 서류 1부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사본 1부 등이다. 또한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와 3년 이상 안정적으로 목재펠릿을 공급할 것을 확약하는 MOU 체결 서류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와 MOU 체결된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1부 등도 제출해야 한다.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다. 

산업용 펠릿보일러 지원대상 선정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해 심의회에서 사업 신청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목재 및 산림사업에 대한 기여도(국산 목재펠릿 사용, 목재·임산물 가공업체 우선) △탄소배출 저감 효과 △보일러 용량 △국산원료 보급기반(산림면적비율, 펠릿공장 거리 등) △재정 건전성(자부담능력반영),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해 사업자 포기 발생에 대비해 후보기업을 선정하며 심의결과 동점인 경우 목재 및 산업사업에 대한 기여도, 탄소배출저감효과, 소규모 용량 순으로 점수가 고득점인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