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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하수 등 신재생열원 지정 절실”

윤린 한밭대 교수, ‘수열E 활성화 토론회’서 주장
E계획 신재생 보급목표 비율 달성 용이할 것”

“하천수, 하수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수열에너지 열원 확대 지정이 절실합니다”

지난 26일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에서 윤린 한밭대 교수는 ‘수열에너지 현황 및 활성화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수열에너지는 △하천수 △해수 △하수(폐수열) △발전소 온배수 △댐 저장수 △원수(Raw water) △유출지하수(지하수) 등 다양하다. 통상 하절기 21~27℃, 동절기 5~15℃로 대기온도보다 여름에는 낮고 겨울에는 높고 연간대기보다 온도변화가 적다. 이에 따라 기존의 냉난방시스템에 비해 약 20~30%의 에너지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열수요가 많은 도시 인근지역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비고갈성 공공성 자원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거의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하천수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에너지는 자연에서 무한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원이며 연중 안정적인 온도차 공급으로 지열과 유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 수열에너지는 △하천수 19만2,100Tcal/년 △해수 2만7,160Tcal/년 △하수처리수 1만6,120Tcal/년 등이 있다. 발전소 온배수는 발전소 출력의 2배 정도 배열로 버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전소 온배수용 해수만 지난해 3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수열에너지는 도심지역 부존량이 풍부해 에너지밀집화를 해소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커 산업, 발전분야 혜택이 크다. 또한 하절기 전력피크 방지효과도 있어 추가 발전설비 건설비용을 절약하고 산업분야 전력활용폭이 커질 수 있다. 수열에너지 활용 산업 발달로 중소·중견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신기술 개발 기대로 국내외 기술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린 교수는 “하천수, 하수 등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면 국가 전력난을 해소하고 신재생열공급제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 목표비율 11% 달성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어 “유럽연합은 수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EU에서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본은 수열에너지를 건축물의 지역냉난방열원으로 대규모 이용하고 온도차에너지를 신에너지원으로 지정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하천수, 하수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수열에너지열원 확대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K-water 팀장은 ‘수열에너지 적용사례 및 효과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수열원 신재생에너지 확대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국제기구(IEA) 및 유럽,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가에서는 온도차에너지의 재생에너지분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적 흐름”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온도차에너지 가운데 심부지열, 지하수, 해양표층수(발전소 온배수)만이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돼 국제기구 및 선진국가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열에너지는 타 신재생에너지대비 높은 부존량과 낮은 공간적 제약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조력발전과 달리 생태계 파괴가 미미하며 풍력과 달리 소음, 진동발생이 거의 없어 도심내 활용이 용이하다. 특히 발전소 온배수 배출 시 해수온도와의 온도차가 발생해 주변지역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지만 외부별도 설비공간이 불필요로 주변지역 경제활동 피해가 희박하다는 것이 김 팀장이 제시한 수열원의 신재생에너지확대 지정 필요성이다. 

김 팀장은 “타재생에너지 평균대비 초기투자비는 11.8%, 생산비는 31.3%의 경쟁력이 있어 신재생에너지 11% 보급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라며 “수열원 신재생에너지 확대지정으로 신재생설치 의무이행 및 정부지원 등을 통한 수열에너지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