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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채찍과 당근’

매연저감장치·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저공해화 명령대상, 미이행 시 과태료

서울시가 노후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자동차 2만5,000대를 대상으로 620억원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부착(5,039대) △조기폐차 지원(2만500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300대) 등 저공해화 조치가 추진된다.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장착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한 5,039대이며 미세먼지 감소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 건설기계 중심으로 우선 부착한다. 장착비용 가운데 소형은 143만원, 대형은 1,031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화된 자치구 청소차량(150대)과 정화조·분뇨차량(50대)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골목길 내 매연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중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량 100대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노후화된 건설기계 200대의 엔진교체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총 2만500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등 6개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보조금 신청 시 담당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조기폐차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1577-7121)에 사전 제출해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서울시는 단속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인 2005년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소유주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서울지역을 운행하다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적발 시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3년부터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주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1만대의 노후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05년 58㎍/㎥에서 2016년 기준치 이하인 48㎍/㎥로 저감하는데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