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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도입 전제, 정부 연구과제 관심 ‘UP’

에기평, RHO 실증 반영 신규 연구과제 공시

신재생열에너지공급 의무화 제도인 RHO(Renewable Energy Obligation)는 태양열, 지열, 목재펠릿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정량을 신재생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하는 것이었다. 

RHO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진행된 바 있으며 당시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RHO 세부시행 계획까지 포함돼 있었다. <관련기사 http://www.kharn.kr/news/view?no=388> 

세부시행계획을 반영해 산업부는 당초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현재는 RHO도입 방안이 사실상이 사라졌다. 담당 공무원들은 업계가 기억하고 있는 산업부의 도입방침에 대해 말바꾸기로 대응했으며 현재로서는 RHO 도입은 관련 업계의 숙원으로만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최근 고시한 ‘2017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RHO가 명시된 과제가 나와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RHO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열공급 실증연구’이다. 

제목만 보더라도 RHO 도입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과제는 전기분야에 치중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보완과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열분야 지원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원필요성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잠재량이 큰 태양열 이용 확대를 통한 계절간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등 계절에 따른 에너지수요변화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공급 조절 필요성과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열공급망 구축 관련 기술개발 등 열공급 시스템의 스마트화, 플랫폼화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과제가 신규 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열공급시스템 개발 및 실증, 신재생열공급 제어기술 개발, 양방향 열거래 적용을 통한 MRV 분석 및 설계기술 개발 등이 주요 개발 목표로 제시됐다.

개발 기간은 3년 이내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신재생열에너지 활성화의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몇 년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으나 중단된 RHO의 조기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발전부문 이외의 신재생에너지는 생활밀착형으로 건축물에 최적화된 냉난방, 급탕 공급이 가능한 신재생열에너지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거용 에너지의 70% 이상이 난방과 온수 등 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라며 “국내 주거용의 대표적인 에너지소비건물은 공동주택으로 신재생열에너지 적용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을 이뤄낼 수 있다는 많은 연구용역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과제가 RHO도입을 위한 과제로 보이지만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기간이 3년이나 되며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연구성과에 따라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