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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설치 안전기준 개발

CO중독사고 예방…인명피해 최소화 기대
최경석 가스안전公 박사, KGS코드 4건 개발

국제수준에 부합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가스보일러 설치 안전기준이 개발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은 지난 2013년 12월1일부터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와 시작한 ‘가스보일러 설치 안전기준 실증연구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가스보일러 배기가스로 인한 중독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많은 인력을 동원해 특별안전점검 및 집중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고감축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가스보일러 연소폐가스인 일산화탄소(CO)로 인한 중독사고의 인명피해는 최근 4년간 전체사고의 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CO중독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배기시스템에 관한 설치기준이 미흡하고 연통인증제도, 배기시스템 검사제도 등이 없거나 불합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를 총괄책임자인 최경석 박사는 “이번 연구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에 따르는 가스사용시설기준 중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을 개발하는 것으로 금속재 및 플라스틱 연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료기준, 제조기준, 표시기준, 안전성 확인기준 등 연통제조에 전반적인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했다”라며 “이와 함께 보일러 배기방식, 배기시스템 구성요소별 설치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배기시스템 설치 직후의 안전검사 방법과 사용 중 정기검사방법에 관한 사항도 상세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금속재와 플라스틱재 연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료, 제조, 표시, 안전성 확인 기준 등 연통제조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이 상세하게 규정한 △KGS코드(가스보일러 금속재 연통 제조기준) △KGS코드(가스보일러 플라스틱재 연통 제조기준) 등이 마련됐다. 또한 보일러 배기방식별 배기시스템에 관한 설치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배기시스템 설치 직후의 안전검사 방법 및 배기시스템의 사용 중 정기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KGS코드(주택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코드(업무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등이 개발됐다.


최 박사는 “가스보일러의 정상작동 상태에서 나오는 연소폐가스는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로 구성돼 있으나 가스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불완전연소가 일어나면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며 이는 인간에 치명적”이라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배기시스템에 관한 설기준이 미흡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이어 “국내 가스보일러 관련 기준과 국외 선진기술의 유럽기준(EN규격) 및 미국(NFPA규격)기준을 비교, 분석, 평가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을 도출했다”라며 “선진국형 가스보일러 배기시스템 설치 안전기준은 전국 가정용, 업무용 및 산업용 보일러의 주요시설에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기반시설의 사회안전수준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