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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비 분산형 전력 확대 방안 마련

산업부, 분산자원 활성화 컨퍼런스서 논의


분산형 전력 확대를 위해 △용량요금 산정기준 개편 △연료전환 계수 도입 추진 △수요지 인근 위치 분산전원에 대해 시장 정산금과 용량요금 우대 △LNG 발전소 및 집단에너지 발전비용 일부 현실화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기간 확대 △분산자원 전력거래의 전기사업법상 특례 부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팔래스호텔에서 ‘분산자원 활성화 컨퍼런스’를 열고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 전력 자원이 온실가스 감축과 신산업 창출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산자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분산자원은 수요지 인근에 위치(LNG 발전소, 구역전기, 열병합 발전 등)하거나 배전선로에 연결된 소규모 발전자원(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송배전망 건설 회피 등의 효과 창출이 가능한 자원을 말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파리 기후변화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에 필수적인 분산형 전력 자원에 대해 전력시장을 위주로 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면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분산자원이 전력시장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이번에 논의하는 분산자원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라며 “LNG발전소, 구역전기사업자, 집단에너지를 포함하는 분산형 전력 자원이 기후변화시대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시스템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채 단장은 이어 “특히 용량요금제도 개편은 비상 시 가장 빠른 시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전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정책적 철학을 유지하되 시장여건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논의된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교한 시장제도와 시장규칙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컨퍼런스는 분산형 자원의 의미와 가치, 해외동향, 전력시장의 분산형 자원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전력업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션별 발표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이번 파리기후회의 결과 및 의의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감축목표와 발전부문의 글로벌 대응 동향을, 이창호 전기연구원 센터장은 학술적·법률적 관점에서의 분산자원의 정의와 유형을 분석하고 분산자원에 대한 해외 정책동향 제시를 통해 분산자원의 가치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2세션에서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국내 전력시장에서 LNG발전의 역할과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으로 LNG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했으며 장현국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구역전기사업은 독립된 소규모 전력망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분산형 자원으로써 향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고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최적의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대표적인 고효율 분산자원으로써 열병합발전의 가치와 유럽·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열병합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사례를 소개했다.


3세션에서 양민승 전력거래소 처장은 해외 전력시장에서 용량확보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와 보상메커니즘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용량요금 제도 현황과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한 제도변화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분산형 자원 활성화를 위해 전력시장에서의 지역별 가격신호의 중요성과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가격신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에서 분산자원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수요지 인근 입지에 따른 우대, 용량요금 제도 개편, 구역전기·집단에너지 지원 등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주요 논의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분산자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의 특성․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수요지 인접 정도․배전망 등 연계선로․용량규모 등을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분산자원의 개념과 유형을 제도화해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준거로 활용(전기사업법령,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키로 했다. 부하 근처에 위치한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전기저장장치, 열병합발전, 전기발전보일러, 수요반응 등 다양한 설비와 기술 등을 포함키로 했다.



전력 수요지 인근 입지를 우대하는 가격신호도 제공한다. 수요지 인근 전원(電源)이 급전계획 수립 시 우선 순위를 받고 더 높은 에너지시장 정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송전손실계수(TLF)를 내년(2007년 도입 후 순차적으로 확대)부터 100% 적용키로 했다. 송전손실계수는 발전소와 수요지까지의 송전손실을 수치화한 것으로 수요지 인근일 경우 1보다 크고 수요지에서 멀수록 1보다 작아지면서 줄어든다.


용량요금 구성 요소 중 지역별 용량계수(RCF) 산정 시에도 발전소의 수요지 인근 위치 여부를 반영(TLF 적용)해 분산형 자원을 우대키로 했다.


발전소의 전력망(grid)이용 비용인 송전이용요금을 발전소의 위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 장거리 송전망을 이용하지 않는 분산자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으며 지역구분, 이용요금 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시행키로 했다.


용량요금 개편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요소 도입과 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우대하는 연료전환 계수(FSF)를 용량요금 산정 시 도입해 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하고 발전기의 전력망 연결 비용인 송전(送電) 접속비용과 발전기 최초 기동 시 납부하는 수전(受電) 전력요금을 내년부터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전 접속비용(원/kWh)이 현행 0.18원/kWh에서 0.25원/kWh로, 수전 전력요금(원/kWh)은 현행 0.11원/kWh에서 0.18원/kWh로 조정된다.


기준 용량요금을 구성하는 건설투자비와 운전유지비 산정기준을 신규 발전기와 기존 발전기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진출입 유도, 에너지시장과의 정합성 제고, 소비자부담 최소화, 시장참여자간 차별방지, 적정 전원설비 조합 유도 등 용량요금의 도입논거를 합리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신규 발전기에 새롭게 기준 발전기(가스터빈)를 선정하고 같은 발전기의 진입연도에 따른 건설투자비를 지급하고 진입연도별 기준발전기의 매년 매년에 해당하는 운전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 발전기는 안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기존 기준발전기(신인천 가스터빈)를 사용하되 발전기별로 진입연도에 상응하는 건설투자비를 지급하고 기준발전기의 매년 매년에 해당하는 운전유지비를 지급키로 했다. 다만 과거 에너지시장가격(SMP) 상승으로 인한 초과수익 부분도 함께 고려키로 했다.


LNG 발전소가 전력계통의 필요에 의해 운전될 경우 지급되는 계통제약 운전(SCON)과 집단에너지의 열제약 운전(GSCON)에 따른 연료비 보상을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된다. 이에 따라 LNG발전기의 운전효율 하락과 기동 및 정지 반복에 따른 연료비 증가분을, 집단에너지의 경우 현재의 증분비 보상 외에 전기 생산에 소요된 공통비용을 추가로 보상해 주는 구조다.


현재 발전과 판매 사업을 겸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수준 혁신역량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요금제 다양화․용량요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써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너지는 타 사업자에 준해 적정용량 규모를 의제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동일한 용량(150MW 이하)으로 제한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분산자원을 이용해 전력의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분산형 자원 등을 활용해 생산한 전력 등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이 경우 발전 및 판매사업 허가 의제, 발판 겸업 허용, 전력시장 강제참여 원칙 예외, 공급약관 작성·인가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용량요금 개편, 지역별 가격신호 강화 등 주요내용에 대해 전력거래소 및 전력시장 참여자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송전접속비용·수전전력요금 현실화, LNG·집단에너지 비용보상 합리화, 지역별 용량계수(RCF) 개선 등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비용평가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준용량요금 개편, 송전이용요금 부과,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기간 확대, 집단에너지의 적정용량 제한 등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전력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거래 자유화는 내년중 전기사업법령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