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호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2020-05-11

“냉매 등 불소계 온실가스 전주기 관리 통합법 제정 필요”
냉매, 제한된 범위·제도로 효율적 관리 어려워

지난 2018년 11월29일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대상 확대 및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본격 시행됐다. 시행 당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저압냉매 관리방안과 장기적인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로드맵 마련을 준비 중인 유호 환경부 기후전력과장을 만나봤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이후를 평가한다면
지난 2018년 11월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대상 확대 및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 이전인 2017년 말 기준 3,287개이던 관리대상 시설은 개정 1년이 지난 2019년 12월 1만2,500여개 시설로 증가됐다. 2019년 12월까지 등록한 냉매회수업체는 44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준에 따라 지난 한해 교육기관(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을 통해 260명의 전문인력이 양성됐다. 개정한 지 1년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가시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려우나 관리대상 확대와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으로 냉매누출 감소 및 회수율 증대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각지대로 지적된 저압냉매 및 기준용량 이하 냉매에 대한 관리방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냉매 사용기기만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저압냉매는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저압냉매(CFC11, HCFC123 등)는 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대상으로 생산·수입은 제한되고 있으나 이미 사용 중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에 따른 처리 시 관리제도만 있어 사용 중 누출·배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저압냉매의 회수·처리 등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저압냉매의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압냉매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회수된 냉매에 대해 폐기와 재사용 우선 논란에 대한 입장은
화학적으로 안정된 냉매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경우는 몬트리올의정서 채택으로 1998년부터 감축이 시작돼 2010년 생산과 수입이 금지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본 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폐기와 재사용에 대해서는 냉매물질이 사용되는 기기의 상태, 사용여건, 기후변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19년도 냉매관리기록부 제출 현황은
2020년 2월말 1만2,500여개의 관리대상 시설 중 미제출 대상시설을 제외한 1만1,500여개의 시설에서 냉매정보관리전산망(RIMS)을 통해 냉매관리기록부를 제출했다. 냉매관리기록부를 미제출한 1,000여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8 제3항 규정에 따른 미제출 시설이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된 냉매관리기록부를 토대로 2019년도 냉매사용 및 회수·처리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냉매사용기기(관리대상 1만2,477개 시설)의 냉매충전량은 7,471톤이며 이중 재사용·보충 699톤(9.4%), 인도·폐기 67톤(0.9%) 수준이었다.

■ 장기적인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로드맵을 연구용역으로 진행했는데
2017년 환경부에서는 불소계 온실가스의 관리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불소계온실가스 관리체계 수립’ 연구를 추진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가들의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정책 분석과 불소계온실가스의 사용 업종 및 사업장 분석을 통해 관리대상 범위를 도출했다.

불소계 온실가스의 제조·수입·판매 실적을 통한 전 주기(공급, 사용, 회수, 처리) 관리체계 수립방안 및 불소계 온실가스 사용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규제에 발맞출 수 있는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정책마련 필요성과 함께 불소계 온실가스의 효율적 관리와 전주기 관리를 위한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추진 중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
HFCs, PFCs, SF6 등 불소계 온실가스는 냉매, 발포제, 산업공정용(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가스 등의 용도로 활용 중이다. 관련산업의 발달로 불소계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대상 확대 및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의 2.5%를 차지하며 1990년대비 HFCs는 882%, SF6는 3,723%, PFCs는 76만9,019%(1992년대비) 배출량이 증가했다. CO₂로 환산하면 1990년대비 158% 증가한 것이다.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불소계 온실가스 혹은 냉매 대상을 개별법으로 관리 중이다. 특히 EU의 경우는 불소계 온실가스 전반에 대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은 ODS물질에 HFCs를 추가해 관리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불소계 온실가스는 냉매회수 등 제한된 범위와 제도 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제도들이 △대기환경보전법(냉매회수 등) △폐기물관리법(폐냉매 처리 등) △자원순환법(전자제품·자동차 폐냉매 회수 등) △오존층보호법(오존층보호물질+HFCs 생산·수입제한 등) 등 여러 법에 분산돼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불소계 온실가스의 누출방지와 배출 저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 및 관리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앞서 언급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 냉매관리 중요성에 대한 홍보성과는
2019년 홍보는 2018년 11월 개정으로 확대된 관리대상과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을 알리면서 냉매 누출방지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진행했다. TV, 라디오, 옥외광고를 통한 영상물 노출 및 중앙일간지와 전문저널에 지면광고, 각종 전시회와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신설된 냉매관리제도의 이해도 향상과 냉매회수업 등록제의 조기정착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 향후 홍보방향은
2019년도의 홍보 목적이 신규제도를 알리는 것이였다면 올해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생활 속 올바른 냉매의 사용법 알리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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