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16년 RHO 도입 불발?
정부는 2013년 3.5%대의 신재생에너지를 2035년까지 11% 로 확대, 보급하는 것을목표로 세우고 각종 정책추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신재생열에너지는 아직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실정이다.국내 산업 각 분야가 CO₂ 저감이라는 하나의 임무를 짊어진 가운데이를 선봉에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RHO제도 시행이 관련 업계의 주목받고 있다.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RHO(Renewable Heat Obligation: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시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열 관련산업의 공급능력 등을 감안, 세부 시행시기를 확정짓는다며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당초 계획이 불투명해져버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HO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이 새로 진입하는 제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관련 산업관계자들과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열 산업의 공급능력 등 산업기반에 따라 세부 시행시기를 확정시킬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2016년 1월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시행일정을 밝힌 적이 없고 현재는 RHO도입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