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격에 맞은 가스보일러 설치 안전기준 실증연구가 막바지인 가운데 가스보일러 플라스틱 배기시스템 개발과제가 공고돼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배기통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개발원은 ‘가스보일러 설치 안전기준 실증연구’를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연구기간으로 진행했으며 최종 보고서는 오는 12월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국 가스보일러 형식별 설치현황가스보일러는 가스를 연료로 해 고온의 난방수나 온수를 생산하는 기기로 2013년말 현재 전국의 가스보일러 설치대수는 1,303만5,000여대에 이른다. 배기방식에 따라 밀폐식의 강제급․배기식인 FF방식이 설치대수의 93.7%에 이른다.가스보일러 배기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면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일산화탄소(CO)가 발생하며 중독사고의 원인되고 있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이 발생하고 발생건수당 인명피해가 큰 것이 특징이다. 그 만큼 배기시스템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스보일러 배기가스 중독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배기시스템에 관한 설치기준이 미흡하고 배기통 인증제도, 배기시스템 검사제도 등
우리는 아직 블랙아웃의 두려움을 잊지 않았다. 지난 2011년 급격히 치솟은 전력사용량으로 대한민국은 일시적인 암흑기를 경험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정전사태는 최악의 경우 국가적 재난을 불러올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전력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계기가 됐다.하지만 블랙아웃 이전에도 전력수급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간대의 전력피크를 조금이라도 분산시키기 위해 실행했던 여러 가지 시도 중 하나가 심야축열제도다.심야축열제도는 에어컨 사용 등 냉방으로 인해 상당한 전력부하가 발생하는 하절기에 피크타임 억제 및 사용량 분산을 목적으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전력 사용량이 낮은 야간에 냉방설비를 가동시켜 열에너지를 모은 다음 저장했던 에너지를 낮 시간대에 사용, 냉방을 하면 특정 시간대에 걸리는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여름철 이용하는 심야전력(을)이 이에 해당되는데 심야전력(을)Ⅰ은 심야시간대만 전기가 공급되며, 축열률 100% 이상인 축냉설비 가동에 이용된다. 심야전력(을)Ⅱ은 심야전력기기 중에서 축열을 위한 전기설비 용량이 20kW 이상이고 축열률이 40% 이상인 축냉설비를 설치해 24시간 전기를 공급한다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일반보일러와 비교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51% 정도(대당 연간 3.156kg)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보일러 1대당 연간 13만원 상당의 연료비까지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NOx 배출농도가 높은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NOx보일러로 교체키로 했다. 매년 약 10만대씩 보급키로 했으며 정부(8만원)와 지자체(8만원)가 공동펀드형식으로 보일러교체 시 16만원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 16만원은 일반보일러를 저NOx보일러로 교체할 때 추가되는 가격차를 보전하는 금액이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5년도 예산에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을 반영했지만 결국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헛심만 썼다. 이렇다보니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서울시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올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가장 어려운 산업분야 중 하나가 ‘목제펠릿산업’분야 일 것이다. 특히 가정용 펠릿보일러업계는 사업특성상 산림청의 보급의지에 따라 보급수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산림청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 내년도 보급수량을 올해보다 50% 늘린 3,000대로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가정용 펠릿보일러업계에 숨통이 트였다.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는 2012년을 기점으로 시장이 나뉜다. 바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과 이후다.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정용 펠릿보일러업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때 50여개에 육박했던 가정용 펠릿보일러기업이 있었으며 A/S 등은 요즘말로 ‘아몰랑’하면서 펠릿보일러 보급을 담당하고 있던 산림청을 비롯해 기술력을 갖춘 기업까지 판매에만 몰두했지 고객만족을 모르는 기업으로 손가락질을 당했다.이때 산림청에서 꺼낸 카드가 바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때 50여개에 육박했던 ‘아몰랑’ 가정용 펠릿보일러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특히 산림청은 ‘목재펠릿 사후관리모니터링 및 A/S전담반’ 운영을 통해 부도, 폐업처리된 보일러사가 전국에 설치한
정부는 2013년 3.5%대의 신재생에너지를 2035년까지 11% 로 확대, 보급하는 것을목표로 세우고 각종 정책추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신재생열에너지는 아직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실정이다.국내 산업 각 분야가 CO₂ 저감이라는 하나의 임무를 짊어진 가운데이를 선봉에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RHO제도 시행이 관련 업계의 주목받고 있다.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RHO(Renewable Heat Obligation: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시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열 관련산업의 공급능력 등을 감안, 세부 시행시기를 확정짓는다며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당초 계획이 불투명해져버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HO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이 새로 진입하는 제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관련 산업관계자들과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열 산업의 공급능력 등 산업기반에 따라 세부 시행시기를 확정시킬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2016년 1월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시행일정을 밝힌 적이 없고 현재는 RHO도입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