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올해를 관통한 이슈들] 단열재 제도 난맥상 노출

기준 후퇴·표준모델 등 논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잇단 화재사고의 후속조치로서 2022년 2월11일 종전의 3가지 관련고시를 통합‧보완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공포‧시행한 이후 부여한 1년간 유예기간이 종료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이 불명확한 세부지침을 내리면서 당시 단열재시장의 혼란과 허술한 제도운영이 비판받기도 했다.

세부지침이나 기준 등이 모호한 틈을 노려 일부 기업들은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 이는 새 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준불연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재를 현장에 버젓이 공급해 문제가 됐다. 이러한 부분은 국토부가 제도 설계 시 난연성과 단열성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간과한 탓이 크다.



국토부, 기조 역행‧관리‧감독 문제 심각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콘칼로리미터시험(KS F 5660-1)에 명시된 샌드위치패널 시험 시 용융‧수축 관련 조항을 완전 폐기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특정 소재가 주장하고 원해온 해당조항 폐지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토부의 단열재 화재안전성능 강화 기조도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시행해온 표준모델도 문제다. 표준모델은 각 협회를 통해 시방서 등을 참고해 설계한 표준모델이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하면 기업들이 설계안대로 단열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일부 협회가 표준모델을 획득한 이후 이를 온전하게 관리‧감독할 능력이 부족해지면서 품질관리역량 부족 문제가 노출되며 자재의 일관된 품질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일부 협회는 물성에 따른 특성과 기업 공정상 차이로 인한 밀도‧질량별 차이 등으로 인해 동일성능, 동일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표준모델을 관리‧감독하는 국토부‧건설연 등이 단열재 제작공정에 대한 기본이해부족을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단열재 경시변화에 대한 인지도 미흡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7월18일 유기단열재 통합 KS인증인 KS M ISO 4898(경질 발포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가 개정될 당시 포함된 장기열전도율이 국토부가 관장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결과 KS인증 개정을 주도한 국가기술표준원이 먼저 관련내용의 법령 반영을 건의했지만 국토부의 반응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한 것이 전부다.

또한 주관부처인 국토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 방향으로 샌드위치패널 관련조항 삭제를 논의하면서 향후 단열재에도 추가 규제 완화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화재안전제도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용융‧수축 20% 측정 조항 여부는 본격 제도화를 앞두고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모델은 화재안전제도 제정 이후 관련제도에 안착하기 위한 한시적 정책이지만 주관부처 국토부와 건설연의 물성에 대한 이해 부족, 일부 협회의 표준모델 관리‧감독문제 등이 노출돼 관련제도의 존속여부를 놓고 지속적인 논쟁이 예상된다.

단열재의 경시변화 관련 KS F ISO 4898이 개정되면서 장기열전도율 측정 내용이 반영되며 사실상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도 반영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