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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특별기고] 강선행 한국공기안전원 이사장

“다중이용시설 실내 환기기준 정립 필수”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시간을 건물 내에서 보낸다. 학교와 회사, 병원, 휘트니스센터 등 우리 생활은 건물 내에서 이뤄진다. 오늘날 실내 환경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이하 MERS)는 의료시설·극장·공공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됐다.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대형 종합병원, 중·소형병원,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공기질을 포함한 실내 환경기준 정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적절한 공기조화, 환기설비 등에 대한 기계설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공기안전설비 및 제품에는 안정성을 인증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을 공기안전기준과 공기안전설비의 측면에서 파악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기량 부족 및 독립적인 환기설비의 미비
먼저 MERS 감염자의 33% 이상이 방문객으로 인한 문병 감염이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화적 특성이 결합돼 있다. 의료시설에서는 면회객이 병실 환기량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환기량 부족으로나타났다.


MERS 최초 감염 환자가 입원한 병실은 에어컨만 설치돼 있을 뿐 따로 환기구나 배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창문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작은 크기였다.


실내 공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출구인 배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점, MERS 감염자의 33% 이상이 방문객으로 인한 문병감염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보아 좁은 공간과 작은 창문으로 인해 입원 병실 내 MERS 감염균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MERS 감염균은 천정 에어컨과 손잡이에서도 검출됐으며 비말감염의 형태로 확산됐다고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MERS의 확산은 환기량 부족 및 독립적인 환기설비의 미비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격리시설(음압시설)의 부재
국내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감염환자를 동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음압병실 자체가 허술했으며 그 수도 부족한 실정이다. 음압시설의 부재·부족 현상, 재순환방식 중앙공조 설비시스템 등이 바이러스의 병원 내확산 위험이 높아진 원인으로 인식된다.


셋째, 공기안전기준 미비
국내 의료시설의 관련 법규는 의료법, 환경법, 건축법 등에 혼재돼 있지만 의료환경조성을 위한 실내 공기안전기준은 명시된 사항이 없으며 현행 의료시설의 공기조화 설비·설계는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설계기준을 참조만 하고 있다.


현행법을 따른 의료시설은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비슷한 정도의 공기안전 설비를 하고 있어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 환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의료시설의 부분별 적절한 공조 구획과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음압과 양압 등 의료활동, 환자와 의료종사자의 감염예방에 필요한 환경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안전 관련설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관련기술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


재발 방지 위한 개선방향
‘제2의 MERS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규칙에 병원 내 감염과 관련한 건축 및 설비 기준의 구체적인 기술기준 제시 △의료시설 및 병원 신축·리모델링 시 감염병 대응 설계·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건축물의 준공 시 공기안전성평가 및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공기안전 진단/평가기관 설치 등이 필요하다.


첫째, 충분한 외기 도입량 및 공조기에서의 고성능 필터 사용으로 확산 위험 저감가능
감염환자로부터 방출된 감염균이 최대한 공기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에 고성능 필터기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건축물 완공 후 공기안전성인증을 통해 검증하고 정기적으로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의료시설 공기안전기준 확립
현재 의료시설의 환기량 규정은 국토부에서 36㎥/인·h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의료시설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먼저 병원에서는 환자의 진료·검사·진단·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확보하고 의사와 그밖의 종사자의 작업성과 의료기기의 보호·성능유지를 위해 적정한 환경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의료시설의 경우 각각의 공간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내청정도와 실내공기압 등 환기조건이 필수로 유지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 시설 내에서 요구되는 실내공기압, 환기조건 및 공기청정도는 각실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이비인후과 등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래부, 입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동부, 각종 검사·촬영·물리치료·수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진료부로 이뤄져 있다.


다음에서 기준들은 재단법인 한국공기안전원에서 제시하는 응급실 및 일반병동 내 각 구역의 실내공기압과 환기조건의 공기안전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셋째, 의료시설 공기안전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
의료시설의 공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의료시설의 공기안전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의 공기안전성 평가 및 인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한국공기안전원에서는 공기안전성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내의 공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기조화 및 처리설비가 공기안전기준에 맞게 설계되고 적용되었는지 평가하고 단위 설비들(송풍기, 덕트, 댐퍼, 여과부품 등)의 성능이 기준에 맞게 적용돼 있는지 공기안전설비의 설계를 평가한다.


공기안전설비 설계평가를 통과한 설비부품으로 건축물이 완공된 후 건물 내 환기량, 여과효율, 청정도를 평가해 공기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공기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이후 해당 건축물은 주기적으로 공기안전성을 평가해 그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운영시설의 공기안전성 평가는 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실내공기질, 환기량, 공기청정도를 평가하며 문제발생 시 사전에 평가된 설비부품의 안전성평가를 재차 수행해 시설물을 보수 또는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공기안전성평가 절차는 실내공기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구역별 실내환경 측정·조성 시급
이러한 병원(병실) 실내공기질관리는 환자와 외래객 및 의료진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현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일반적인 실내환경조건 이외에 각 구역에 따른 실내환경을 측정하고 보다 개선된 실내환경을 제시함으로써 점유공간의 재실자(환자, 보호자, 의료서비스 종사자)를 보호하고 병원균이나 오염물질 등의 위해 요소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보다 엄격한 병원균 관리가 필요한 시설 즉, 수술실, 무균실, 읍압격리병실 등에 대한 공기청정도, 환기량, 읍압 또는 양압유지 성능평가와 공기질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여과시설 및 여과부품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주기적인 성능평가가 서비스돼야 할 것이다.


재단법인 한국공기안전원에서 수행하는 병원 공기안전과 관련한 여과기 시설 및 부품 등에 대한 검증과 공기안전평가 및 인증을 통해 환자의 진료, 검사, 진단, 치료를 행하는 것이 가능한 병원환경을 만들고 병원구역 내 모든 재실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한 대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