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가 평균 20% 인상되고 1억원으로 묶였던 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돼 가스냉방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29일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관련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이 포함된 바 있어 산업부는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 확대방안에 따르면 가스냉방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성을 보완하기위해 6월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10년간 운영 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해 전기냉방대비 부족한 경제
건축물의 안전·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생애주기 동안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5월1일부로 시행됐다. 건축물관리법은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건축물에너지 등 성능의 유지관리가 필수적인 녹색건축에도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관리기술 향상, 관련산업 진흥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자와 임차인도 이와 같은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장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결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정보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등을 담은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국토부, 지자체는 해당 정보를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등의 내용을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의 건축물관리 현황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건축주·관리자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27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올해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12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2019년 12월)’ 등 이미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보급부문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GW 및 수소차 1만대·연료전지 180MW’ 보급, 기술개발부문은 ‘에너지전환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망라했다. 2019년 확대 성과 ‘가시화’2019년에는 현정부 들어 중점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초기 수소경제 기반도 튼튼히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3.5GW,
녹색제품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추가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무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최근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일부 개정법률을 1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해 저탄소제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으로 전반적인 환경성 개선과 재활용 촉진이 주목적으로 탄소배출 저감 촉진에는 한계가 있어 녹색제품에 포함시키면 저탄소제품의 생산·소비가 촉진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개정법률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21일 2020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89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과제는 신재생에너지·수요관리·원자력 핵심기술개발 등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89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1,33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16대 중점투자분야에 90% 이상을 집중하고 R&D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기술 융복합 촉진을 위한 대형 플래그쉽 과제 추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국가 에너지계획의 전략을 반영,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기반 마련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융복합 시장선점 등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에 7,710억원을 투자했다. 그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2019년에는 차세대 태양광전지 세계 최고 효율 달성, 270MW급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 성공,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집진효율 10배 향상기술 개발의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에너지 R&D 실증과제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서울, 경기, 강원, 대구, 광주 등 5곳을 스마트 가스계량기 실증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하고 2020년말까지 총 1만5,000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 가스계량기 실증사업은 가스사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검침원의 근무환경 개선, 가스누출에 대한 안전성 향상 등 도시가스 계량‧검침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12월 1인 여성‧고령자 가구와 검침원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가스계량기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지역 신청서를 제출, 서울, 경기 등 총 11개 지자체가 시범지역 선정을 희망하며 다수의 지자체가 스마트 가스계량기 자체 추가보급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 관심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실증추진단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스마트 가스계량기 설치수요’와 ‘지자체의 보급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3,500대)과 경기(4,500대), 중부권에서는 강원(500대), 영남권에서는 대구(4,000대), 호남권에서는 광주(2,500대)가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녹기본) ‘이 1월부로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녹기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2차 계획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14년 12월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을 구성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의견을 반영했다. 1차 녹기본은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제2차 녹기본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오는 11일부터 13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0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 및 아부다비지속가능주간(ADSW)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추진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UAE 정부인사와 석유비축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주영준 실장은 ‘탈탄소화-그린수소’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담(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국가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수소경제 참여동참과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년간 수소차·충전소 보급확대, 수소법 제정 등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추진성과와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R&D 착수 등 한국의 그린수소 관련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공유한다. 향후 해외 생산 그린수소를 도입하기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진 국가와의 적극 협력의사도 표명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국제재생에너지 총회참석을 계기로 수소경제 및 저탄소경제를 위한 그린수소의 역할 확대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글로벌 그린수소 유통체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구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제·개정된 조례 94건과 규칙 17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조례·규칙에는 미세먼지·에너지·건축 등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미세먼지는 어린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당 시설에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관리계획 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95%가 개방된 실외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미세먼지에 노출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추가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일부개정돼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교육하는 사업·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에 예산을 지원해 보호대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에너지부문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선진 가스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4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가스안전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가스보일러, 부탄캔, LPG 소형 저장탱크 시설 등 국민 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사용 가스 배관, 대형 LPG 저장탱크, 산업용 가스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5년간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고 있으나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됨에 따라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해 12월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공사의 예산가격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당 원가를 산정해 총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구분 공종수 단가상승률(%) 적용비중 총액상승 종합 1,810 2.45 19.21 0.59 토목 1,027 2.40 11.40 0.23 건축 441 3.04 6.60 0.34 설비 342 1.86 1.21 0.03 △표준시장단가 공사비 등락률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또한 올해부터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개정·공표시기를 5월로 조정해 건설협회가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12월31일자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인 △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2011년 7월 도입됐으며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수는 월 평균 2만4,000호 수준이다. 개편 방안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2020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다만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28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수열에너지는 ‘해수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는 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있지만 그 범위와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해수표층수 변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열은 발전소 온배수열에 한정돼 사용됐다. 이러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마땅한 수요처가 인근에 없어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량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잦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대도시들이 하천을 끼고 발달해있어 대규모 수요처가 인접한 하천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활용면에서 비교대상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천수 포함, 호소수는 검토”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물의 표층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기준을 변경하고 ‘해수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해수,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단, 해양에너지
지난달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저된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그간 에너지·환경부문이 스마트시티 계획에서 다소 소외돼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에너지·환경부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소개됐다. 세종·부산의 총괄계획단은 에너지 시스템·인프라에 각각 3,000~4,000억여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종, 대규모 ZE타운 조성 세종 5-1 생활권은 AI·데이터·블록체인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마련했다. 7대 서비스 중 에너지·환경부문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청정에너지 확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육상자원 보호와 관련된 시스템·서비스가 도입된다. 공간계획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에너지 혁신기술 도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로에너지타운이 조성된다. 시범도시의 구체적인 에너지시스템·서비스도 발표됐다. △CEMS(C
어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예산은 26.9%가량 증액됐지만 농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12.2% 예산감소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어촌에 히트펌프,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이 2019년부터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으로 개편됐으며 예산도 확대됐다. 2018년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 예산은 342억3,000만원 규모로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 307억3,000만원 △양식장태양광발전 20억만원 △양식장용수관리 15억원으로 진행됐다. 2019년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은 총 예산은 전년대비 92억3,300만원 증액돼 434억6,300만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전년사업에서는 히트펌프와 인버터 보급을 에너지절감시설 항목으로 묶었지만 올해부터 해수열히트펌프, 복합열히트펌프, 인버터 항목으로 분리돼 사업이 진행된다. △해수열히트펌프 보급 305억5,500만원 △복합열히트펌프 40억원 △인버터10억800만원이 배정돼 전년사업분야와 단순비교하면 48억3300만원 증액된 355억6300만원이다. 이외에도 ‘양식장 태양광발전’은 64억원으로 전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 이행계획에는 △공간구상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규모 △정부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위원회에서 세종 5-1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 시 제시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헬스케어 △워터사이언스 △신한류 △AR/VR 등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과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년 265억원 선제편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은 올해부터 3년(2019∼2021년)간 도시기반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 및 산업생태계 육성에 약 2조4,000억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