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12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데 따른 후소조치로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에는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를 설정했다.
연 도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의무공급비율 | (기존) | 10.0% | ------------------------------------------------------ |
(개정) | 12.5% | 14.5% | 17.0% | 20.5% | 25.0% |
▲의무공급비율 개정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 직접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차원에서 의무공급상향에 이견이 없었다.
또한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확대 필요’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새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2022년 1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2030 NDC를 적극 이행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