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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규성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교수

목질계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미운 오리새끼인가

정부는 지난 2014년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분야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에너지신산업 8대분야를 선정했다.여기에는 전기자동차,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 자립섬, 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미 개발돼 있는 기술이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산업디자인적인 아이디어와 마케팅을 가미함으로써 미래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5일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며 ‘에너지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재생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총 42조원의 투자와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시장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골간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 보급확대를 목표로 RPS 의무비율을 2020년 6%에서 7%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을 향후 신재생 중점 전원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어 11월30일 열린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후속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등과 같은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재생사업 경제성 제고,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신재생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12월14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새롭게 바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지분을 참여할 경우 REC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러한 신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안정된 수익 예측이 가능하며 금융 조달도 용이해져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투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정책이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되고 있음에 서운함을 내비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보면 1차에너지대비 4.54%이다. 이중 바이오에너지가 21.4%인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6.6%와 2.2%에 불과하다.


신재생발전 비율은 총 발전량대비 6.61%인데 이 중 바이오에너지가 15.0%, 태양광이 10.7%, 풍력이 3.6%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생산에 미친 바이오에너지의 기여도를 감안할 때 작금의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홀대는 매우 씁쓸한 감이 든다. 특히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주요 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넘어 탄식마저 일게 한다.




일본에서는 2012년 새롭게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정비하면서 그 대상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를 정했다. 국가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설비를 설치해 새로이 발전을 시작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우 특이한 것은 바이오매스의 경우 이용하는 종류에 따라 조달가격을 달리 한다는 점이다. 목질계바이오매스의 경우 미이용 간벌재 등에 대해서는 높은 우대가격을 적용하지만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와 수입재 등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2MW 미만의 발전소에서 미이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지난 12월2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바이오에너지 관리 방안 설명회’를 통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방침을 내놓았다고 한다. 다름이 아닌 RPS 대상 설비바이오매스발전소에 대한 REC 적용은 오염이 가장 심한 3등급 폐목재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 자체도 손을 봐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방침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3등급 폐목재는 발생량도 많지 않은데다 연료로써 재활용도 활발하지 않다.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 따르면 1등급 폐목재는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 가공·처리 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말한다. 2등급 폐목재는 가공·처리·사용 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됐거나 이와 같은 물질이 묻은 폐목재(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됐거나 이와 같은 물질이 묻은 폐목재는 제외)를 말한다. 3등급 폐목재는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됐거나 이와 같은 물질이 묻은 폐목재와 위의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를 말한다. 또한 이들 폐목재는 모두 연료(고형연료제품, 열분해·가스화 연료, 에너지회수용도 등)로 재활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목질계바이오매스(목재 및 폐목재)의 에너지로의 전환에 제한을 가하는 곳이 없다. 다만 어떤 종류의 바이오매스인가에 따라 취급 시 차등을 줄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 바이오매스의 종류에 따른 차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학계 및 산업계의 건의는 도외시한 채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바이오매스로서의 REC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목질계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아예 막겠다는 것이다.


목질계바이오매스는 다른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지역분산형 에너지원이다. 이에 따라 한 곳에 큰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는 지역 곳곳에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쓰기에 충분한 바이오매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걱정하기도 한다. 석탄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우리나라의 숲에서 수집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미이용 목질계바이오매스 양은 매년 500만㎥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 중 절반만 수집해 쓴다 해도 2MW짜리 바이오매스발전소를 전국에 100개 가까이 세울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발전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태양광과 풍력에만 적용한다는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를 목질계바이오매스에도 적용하기만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혹자는 외화를 낭비하며 목재펠릿을 수입해 바이오매스발전을 한다고도 비판한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가능한 목질계바이오매스가 잠자고 있는데도 두고만 볼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