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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전형석 UL코리아 환경사업부 팀장

美 화학물질 규제 대비해야
건축·설비업계, ‘캘리포니아 법령 65’ 대응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스타벅스에는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고 문구가 부착돼있다. 경고문은 가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자체에는 독성물질이 없지만 음식을 가공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물질은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라는 성분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섭취하는 빵, 커피, 감자튀김, 과자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으며 지난 1990년에는 발암물질로도 등재됐다.


구강섭취물질만이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 압축기, 모터 등 작업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계설비부품 또한 유해성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


작업자 접촉가능한 부품도 규제대상
이와 같은 상황은 모두 캘리포니아 법령65(California Proposition 65)에 따라 발생한 사건들이다.


직접 소비하는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기계설비와 같은 제품과 이를 구성하는 부품도 소비자는 물론 근로자, 작업자까지도 포함해 사람이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면 ‘발암, 생식독성 및 기형출산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령 65(California Proposition 65)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기관인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에서 제정하고 관할하는 법안으로 근로자나 소비자가 발암, 생식독성성분을 포함한 980여가지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면 관련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개정된 해당법안이 2018년 8월30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독성평가 리포트 및 관련기준에 대해 미국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강화된 캘리포니아 법령은 제품, 포장재뿐만 아니라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웹사이트에도 경고문구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수출기업 또는 미국 내 온라인판매 기업들은 자사제품에 어떠한 화학물질이 포함돼있고 배출되는지 파악해야한다. 또한 해당 물질이 OEHHA에서 공개한 발암물질 리스트에 포함돼있고 허용노출농도를 초과한다면 경고문구 부착을 통해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기존법령대비 강화된 경고문구 내용을 요약하면 [표1]과 같으며 예시는 [그림1]과 같다.



 



법령65, 사실상 美전역 규제
법령 대응을 위해서는 제품 내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980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대조해 함량분석 및 노출평가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원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협력업체로부터 모든 물질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외에 다른 지역에만 수출하기도 어렵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유통과정의 특성에 따라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인 캘리포니아주만 수출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해당법규를 특별히 단속하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시민단체와 변호사를 포함한 누구라도 제조사를 고소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하루 최대 2,500달러(약 27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수출 시제품의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경고문구의 부착이 필요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UL, 수출리스크↓ 제공
UL은 강화되는 해당 법률에 대응하기 어려운 국내 제조사를 돕기 위해 리스크를 줄이는 자문(Advisory)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수천건의 소송사례를 분석하고 선발 검사(Screening Test)를 비롯한 미국독성학위원회(the American Board of Toxicology)에서 인정 받은 독성학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위험 화학물질 추출·테스트서비스와 ‘독성노출 평가보고서’를 제공한다.


현재 등록된 980여개의 화학물질 중 절반 이상은 얼마나 노출돼야 위험한지를 나타내는 안전허용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지만 UL은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와 같이 해당물질에 대한 기준개발까지 실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980여개의 모든 화학물질을 전부 분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조사입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줄이도록 자문을 제공한다.


위험성평가는 단순함량테스트가 아닌 하루단위로 소비자가 노출되는 양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노출평가가 필요한데 독성학자를 보유하지 않은 타 시험전문 기관에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독성학자의 학문적데이터와 경험을 기반으로 제품별 소비자 노출정도를 시나리오 형태로 적용해 경구·피부·호흡 등 3가지 유입경로 관점에서 평가한 후 캘리포니아의 허용안전 기준치(Safer Harbor level)와 비교해야 위험성평가가 완성된다.


위험성평가의 순서를 시각화하면 [그림2]와 같다. 이미 제조사가 유해할 것으로 우려하는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있거나 유해화학물질 모든 성분의 함량분석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1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단계 노출테스트부터 시작할 수 있다.




또한 3단계의 안전허용기준의 경우도 선택사항이지만 최종적으로 법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단계의 노출평가 분석 보고서가 진행돼야 한다.


UL은 국내 제조사의 이해와 대응을 돕기 위한 세미나 및 무료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blog.naver.com/uldialogue)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 및 교육요청은 이메일(eric.jeon@ul.com)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