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 업계 오랜 숙원 해소

2020-12-06



지난 4월 기계설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산업계는 시장확대에 대한 기대와 변화되는 제도대응 준비로 분주했다.

기계설비법 제정은 그동안 관련법이 마련돼있지 않아 제도적 울타리 바깥에 위치했던 기계설비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기계설비는 건축물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련법을 가지고 있는 전기, 소방분야와는 다르게 단순한 건축의 하부산업으로만 치부됐던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공사비 미지급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많은 관행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기계설비업계가 기계설비법에 거는 기대는 불공정관행 제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통한 업역확대, 고용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분야는 건물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분이다. 연면적 1만m² 이상 건축물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이 되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관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등 기계설비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행에 유예기간을 둔 유지관리, 기술기준, 교육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는 기간이었다. 자격소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 등의 등급이 나뉘고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 역할이 분담됨에 따라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기계설비법의 제정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조율했다.

그동안 중·소규모 건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기능사 자격소지자의 경력인정과 활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기존경력을 인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건축물, 시설물의 각종 기계설비를 통합 유지관리해 성능을 최대화, 효율화한다는 기계설비법의 제정취지와 전문기술자격 보유자에 의한 통합적, 체계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가 이뤄질 경우 에너지절감, 설비수명 증가,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등 편익이 고려된 것이다.

2021년 4월부터는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유지관리기준 대상이된다. 이에 따라 관련규정의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며 본격적인 업역확대가 기대된다.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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