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 2030 전면의무화 순항

2020-12-06



2020년은 신축 녹색건축정책의 핵심인 제로에너지빌딩(ZEB)이 실제 국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의미가 있다. 그간 시범·실증사업으로 연구·실험단계에 머물던 ZEB는 올해 1월1일부로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5등급 이상이 의무화되며 본격화됐다.

도입 초기 혼란도 있었다. 일선 공공기관은 규제대응에 따른 공사비 증가, 인증제도 허점, 정보·홍보부족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러나 산업계는 2014년 국토교통부 로드맵 발표 이후 정책대응·솔루션·시스템·요소기술개발 등을 준비해 기술적 장벽이 낮았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성능강화정책으로 공사비 증가도 사실상 크지 않아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았다.

또한 정부지정 녹색건축센터 등도 제도·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상황은 나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2023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로 의무대상을 확대한다.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됐지만 청와대 그린뉴딜발표 이후 일정이 앞당겨졌다. 공공건물 의무화로 ZEB시장규모를 키우고 산업기반·생태계를 조성한 이후 민간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민간 ZEB의무화를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국토부는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현행 1등급에서 향후 1+등급을 획득토록 의무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2025년 1,000㎡ 이상 민간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ZEB의무화가 적용되는 로드맵 시행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상향조치다. ZEB인증획득을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이 전제여서 이를 대비한 것이다.

2030년 신축건축물 전면 ZEB인증 의무화를 향하는 로드맵이 일정을 단축하며 순항하고 있어 녹색건축산업 전망이 밝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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