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화재피해 확산, 정부·업계 대응 ‘비상’

2020-12-06

2020년은 건축물화재 이슈가 업계를 뜨겁게 달궜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냉장물류창고 화재와 10월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등 올해만 수차례의 큰불이 나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해 정부·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에 신설된 건축안전팀이 비상상황을 반영해 2월 건축안전과로 승격됐다. 화재사고 분석결과 안전수칙 위반, 자재·시공불량, 부실 소방시스템 등 인재로 드러나면서 규제강화와 R&D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올해에만 화재안전 관련건축법 및 시행령, 관련규칙·기준·표준 개정이 4·8·10월 등 수차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창고·공장의 내단열은 준불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시공 시 전담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또한 지난 6월 공장·창고건물에는 건축자재의 심재를 포함해 모두 준불연인 단열재를 써야 한다는 건축법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입법이냐 시행령 반영이냐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세 차례의 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됐지만 결론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자재만으로 난연성능을 판단하는 KS 실대형시험의 고시반영을 연내예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찬반논란이 뜨겁다.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산업계의 대응방안 모색 속도도 빨라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단열성과 난연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구조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준불연 유기단열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규제 예전부터 꾸준히 강화돼왔지만 올해 발생한 큰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입법·제도화에 돌입해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반비례관계인 난연·단열성능 등을 고려해 안전성과 에너지성능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단열재산업 혁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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