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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내이행법 제정방안’ 화상세미나 개최

노웅래·송영길 의원,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행 제도화방안 모색

국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이 주관하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1.5국내이행법 제정방안세미나가 106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가 924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결의안의 주요사항의 이행과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이내 제한목표 국내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오정례 전문위원의 진행으로 기후정의와 뉴욕의 그린뉴딜 3법 연구결과에 대해 이종연 한국환경공단 처장이 발표하고 이어 파리협정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화방안에 대해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가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료는 박기령 법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장, 김승도 한림대 교수, 이협희 바이오테크서비스 대표, 변재수 노나메기 대표,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이 맡았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924일 국회는 현재의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 비상상황으로 선언했다라며 선언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번 세미나에서 결의안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화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참여방법은 사전등록주소(https://forms.gle/1dKEAN3bQeHK7gbs7)나 웹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사전등록하면 세미나 참여링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