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홍동곤)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근 확정했으며 온실감스 감축정책 수립·점검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19년 잠정배출량을 추정해 함께 공개했다.
이번 배출량 공개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홍정기)’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확정된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잠정집계된 2019년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열생산, 화학, 중전기기, 반도체·액정부문의 배출량 증가로 2017년 7억970만톤 대비 1,790만톤 증가한 7억2,760만톤으로 나타났다. 이중 발전·열생산부문은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른 천연가스 발전량이 24.6% 증가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1,700만톤(6.7%) 증가했다.
또한 △제조업·건설업 0.03% 증가 △수송 0.23% 감소 △기타(상업·공공·가정 등) 0.2% 감소 등으로 확정됐다. 불소계 온실가스 소비부문은 중전기기와 반도체·액정부문 위주로 2017년 대비 260만톤(14.1%)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820만톤으로 2018년 7억2,760만톤과 비교해 2,490만톤(3.4%)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배출량 감소는 발전·열생산부문과 기타(상업·공공·가정 등)부문 위주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8년 대비 2019년 발전·열생산부문 감소량은 1,960만톤으로 총 발전량 감소, 미세먼지대책에 따른 석탄 발전량감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타(상업·공공·가정 등)부문은 난방용 연료소비가 감소해 2018년 대비 210만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계획으로 제3차 할당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이번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톤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특히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70.2%에서 73.5%로 증가하고 교통, 건설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대상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허용총량도 제2차 계획기간 대비 약 3% 증가했다.
또한 제2차 할당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으며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대해 적용된다. 나머지 28개 업종에 대해서는 8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0% 무상으로 할당된다.
전환부문의 경우 배출권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도입을 고려해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을 개선하되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증권사의 배출권시장 참여와 거래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업체들의 배출권할당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업체는 2021년 1월까지 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할당계획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라며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