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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委, 그린뉴딜 통한 수소경제 선도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등 5개 안건 심의·의결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7월 제1차 위원회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0월15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로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심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Kohygen 설립과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전북, 경남,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와 도심권 수소충전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Kohygen 개요

 

 

 

 

 

 

 

(개요)상용차용 수소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추진 중인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

 

(사업규모)총 사업비 3,300억원(정부 1,670억원 + 출자 1,630억원)

 

(참여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추진 일정()) (2020.10)설립 MOU (2020.11) 참여사 확정 (2021.2) Kohygen 출범


이날 열린 제2차 위원회에서는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했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방안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등이 있다.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방안

현재 수소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보급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RPS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수소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경제 First Mover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발전 의무화제도를 도입, 수소법 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정부는 기존 도시가스社만 공급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 시 도시가스社가 고압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산업의 자생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개별요금제를 적용, 천연가스를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별도수입할 수 있도록 해 원료비를 절감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충전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이 마련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등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법도시와 R&D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울산지역의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허브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팜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안산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저력을 이용한 그린수소생산 실증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전주·완주에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진행하며 삼척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소규모 에너지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실증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처리, 수소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체계, 재정지원 등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에 나선다.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주요 5개 정부부처(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관련예산을 올해 총 5,879억원에서 총 7,977억원으로 올해대비 약 35% 가량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승용차·트럭 등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보급 확대를 지속·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조성 및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의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충전소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소차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H2 올림피아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소경제 리더스포럼’을 개최해 수소경제 붐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정부는 2021년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3대 수소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요건 등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규정을 구체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