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월30일 열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뒷받침돼야 완성된다”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처음 시행됐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 및 감시·감독 강화 △석탄발전 가동축소 확대 △국민건강보호 △한·중협력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내에서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되며 운행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저공해조치 신청차량과 차량구조상 저공해조치가 불가한 경우 단속에서 제외된다.
계절관리제 동안 대형·공공사업장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감축에 대한 동참이 확대된다. 총 324개 사업장이 12월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간다.
또한 드론 80대, 이동측정차량 32대 등 첨단 감시장비를 도입하고 1,100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해 불법배출 의심지역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했다. 지난 계절관리제 당시 최대 15기 석탄발전소의 가동중지로 초미세먼지를 전년대비 약 43% 저감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가동중지 발전소를 최대 16기로 확대하고 가동을 멈추지 않는 나머지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출력의 80%의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노인요양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관리,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했으며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3,700여개소의 지하역사,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도 추진한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더욱 강화한다. 지난 11월에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회담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와의 협력강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조명래 장관은 “올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개선에도 기상여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