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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효율 모터 국내유입 차단체계 구축

산업부·관세청,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제고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모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2월부터 실시한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정책이 주목받고 있어 에너지효율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으며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주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상유도전동기의 에너지효율을 조금만 향상시켜도 전력절감에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적용대상은 600V 이하 일반용 삼상농형유도전동기이며 0.75kW 이상 375kW 이하에 해당한다. 

구 분

확인사항

세부내용

수입요건 확인

신청 전동기

수입요건 확인

신청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품목, 모델명, 용량, 수량,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등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수

여부 확인

효율라벨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효율신고 여부, 명판 기재사항 등

효율관리기자재

비대상으로 수입

신고한 전동기

효율관리기자재

비대상 해당여부

품목, 용량(0.75kW 미만) 등 삼상유도전동기 비대상 해당여부 등

▲수입 전동기 물품검사 시 확인사항

또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수입업체는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석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