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모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2월부터 실시한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정책이 주목받고 있어 에너지효율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으며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주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상유도전동기의 에너지효율을 조금만 향상시켜도 전력절감에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적용대상은 600V 이하 일반용 삼상농형유도전동기이며 0.75kW 이상 375kW 이하에 해당한다.
구 분 | 확인사항 | 세부내용 |
수입요건 확인 신청 전동기 | 수입요건 확인 신청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품목, 모델명, 용량, 수량,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등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효율라벨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효율신고 여부, 명판 기재사항 등 |
효율관리기자재 비대상으로 수입 신고한 전동기 | 효율관리기자재 비대상 해당여부 | 품목, 용량(0.75kW 미만) 등 삼상유도전동기 비대상 해당여부 등 |
▲수입 전동기 물품검사 시 확인사항
또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수입업체는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석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