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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E, 물산업 범위 포함된다

환경부,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12일 수열에너지를 물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물산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포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거나 환경부 물산업협력과(044-201-7640, 7641)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5월1일까지 물산업협력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