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2일 한국형 RE100 참여기업, 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이하 REC거래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REC거래시스템을 통해 RE100 이행수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PPA, 자가발전방식과 함께 REC 거래를 통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활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C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없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REC 구매는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다.
또한 기업들은 REC 구매 시 RE100 이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RE100 기업 등 일반기업들의 REC 구매가 가능해짐으로써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 수급안정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REC거래시스템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방식과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구매한 REC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이용된다.
최근 저탄소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이 ESG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REC 거래가 ESG활동의 효과적인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미 운영 중인 녹색프리미엄, 제3자 PPA방식 외에도 REC 구매방식이 추가됨으로써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방식이 한층 다양해지고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연내 직접 PPA방식까지 도입해 RE100 이행수단을 완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RE100 참여와 ESG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