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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 ZEB 유지·관리 강화 개정안 발의

성능기준 미달 ZEB 인증 건물 대상 시정명령·인증취소 법적근거 마련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 부실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부실관리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27일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고 인증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취소도 가능해진다. 

현행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기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며 점검 및 실태조사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ZEB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소영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경고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38.5%에 해당하는 5개소가 인증 당시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이고 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 국토부에서 실시했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개소 건물에 ZEB제도의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에너지공단은 ZEB를 담당하는 핵심기관이지만 기관 내 ZEB 관리에 소홀했으며 울산사옥 인증을 통해 거액의 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평가 당시 콘센트부하 등 전열부분과 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돼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간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건물은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ZEB는 정부의 대표적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에너지자립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