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은 지난 11월18일 정기간행물인 ‘auri brief’ 288호를 통해 ‘국내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개선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관련제도·운영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제도(이하 업무대행건축사)는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업무로 건축행정 절차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의 신청 시 진행된다.
현재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업무대행건축사는 언론 등을 통해 금품수수 등 비리유착과 과도한 책임부여,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기준 차이 등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aur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임시 사용승인단계에서 업무대행건축사 관련 건축조례와 제도운영 현황에 대한 현안을 도출해 건축행정 절차상의 역할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현안은 총 다섯 가지로 △광역지자체 업무대행건축사 제도운영 모니터링 부재 △‘대행’ 의미 해석에 따라 지자체 간 업무대행건축사의 업무범위 간극발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관리 한계 △사인대행에 따른 한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대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수행 한계 등이다.
auri는 주요 현안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먼저 정부에서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를 검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와 건축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 건축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단계별 주체, 역할, 수행업무범위 등을 선명하게 정리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