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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국산GHP’, 가스냉방 트렌드 바꾸다

그린뉴딜 ‘그린리모델링’서 GHP역할 충분


우리나라는 냉방의 전력의존도가 높아 하절기 전력피크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냉방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LNG는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브리지(bridge)연료 역할로 LNG발전소의 역할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LNG발전은 발전단가가 높아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스냉방은 에너지수요를 전기에서 가스로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보급율이 정체되고 있다. 1조원 이상 소요되는 LNG발전소 건설보다는 전력피크 절감효과가 커 가스냉방 확대가 더욱 효과적이며 가스냉방의 확대는 동고하저의 가스수요패턴을 개선할 수 있어 가스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가스냉방의 대표적인 제품은 흡수식냉온수기와 GHP가 있다. GHP는 흡수식 냉온수기에 비해 설치공간 제약이 적으며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 중소형 건물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GHP 보급 현황은 
GHP는 일본의 도시가스사와 냉동공조기업들이 합작해 개발한 제품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가스사인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토호가스 등 3개와 GHP 대표기업인 아이신, 파나소닉, 얀마 등 GHP 실외기 제조3사는 공동으로 고효율 제품인 ‘GHP XAIR III’를 개발했다. 개발된 신제품은 지난 4월부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GHP시장은 도시가스사의 기술개발 및 주도적인 보급 확대 노력으로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2019년 3만8,000여대를 보급해 전년대비 35% 이상 GHP시장이 성장했다. 이중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GHP도 8,000대 이상 보급되며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도시가스사와 GHP제조사간 협력은 GHP 보급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 GHP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국내에 GHP보급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2년이며 LG전자는 2005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GHP에 대한 기술투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 GHP보급은 혼돈을 거듭하다 안정적인 보급이 이뤄지기 시작한 시점은 2011년 이후다. GHP의 연간 판매대수는 2011년 1,100대에서 2019년 7,200대로 6.5배 급성장했다. LG전자 GHP 판매대수는 2011년 160대에서 2019년 3,540대로 22배 성장하며 시장점유율은 15%에서 50%까지 늘었다. 

LG전자의 국산화 노력으로 일본 수입 GHP의 시장점유율이 2005년 98%에서 2019년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GHP시장에서 큰 성과일 수밖에 없다. 현재는 LG전자만이 유일하게 국산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이외 경쟁사는 모두 일본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그린뉴딜서 GHP 역할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축물의 감축목표가 2030년 BAU 대비 18.1%에서 32.7%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년 이상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시설 1,000여동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 진행되며 내년에도 공공건축물 1,000여동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수공사 중 고효율 냉난방장치가 포함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이 설치돼야 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GHP를 설치하면 필요한 부분만 개별적인 냉난방이 가능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많은 건축물에 설치된 전기식 냉난방기가 여름과 겨울 전력피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시점에는 발전 피크부하 감당을 위해 석탄, LNG발전 등의 가동이 필수적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피크부하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분산전원의 개념으로 1차 에너지를 바로 사용하는 가스냉방 보급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가스냉방 활성화 개선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전력피크 대체기여금제도가 신설된 것을 관련 업계에서 환영하고 있다. 지원한도 상향은 실효성이 높고 시장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개선돼야 할 부분도 많다. 

먼저 지원단가가 1,2,3구간 모두 RT당 4만원씩 동일하게 상향했다. 결과적으로 1구간 16→20만원으로 25% 인상, 2구간 20→24만원으로 20% 인상, 3구간 35→39만원으로 11% 인상되는 효과다.

< 가스냉방 지원단가 및 한도 개선안 >

구 분

가스 흡수식

엔진 구동식 (GHP)

지원단가

RT9천원 상향

(2.5~9만원/RT 3.4~9.9만원/RT)

RT4만원 상향

(16~35만원/RT 20~39만원/RT)

보조율 변화

13.4% 16.1% (2.7%p)

9.7% 11.6% (1.9%p)

지원한도

1억원 3억원으로 상향

* RT(Refrigeration Ton, 냉동톤) : 냉동능력을 나타내는 단위(1RT는 약 10평 규모 냉방능력)

 

하지만 효율이 가장 좋은 3구간 제품은 11%, 효율이 제일 낮은 1구간 제품에 25% 인상되는 것으로 고효율 제품 보급을 확대해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일본에서 1구간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꼴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년도 지원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패널티 부과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011년 7월 공공기관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많은 공공기관에 EHP가 설치됐다. 현행 제도는 노후된 EHP 전체를 교체할 시 의무적으로 비전기식을 설치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교체할 때는 다시 EHP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제도는 GHP 보급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패널티 규정이 필요하다. 

LPG 연료를 사용하는 GHP의 공공기관 의무설치도 마찬가지다. 시장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패널티 규정이 시급하다. 

설계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부분은 긍정적이나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상향이 필요하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에 RT당 1만원의 설계장려금(3,000만원 한도)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통 신축건물의 냉난방설비 종류는 설계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며 건물주는 브랜드만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구조를 가진다. 설계단계부터 가스냉방설비가 반영하기 위해서는 설계장려금 금액과 한도가 상향돼야 한다. 

현행 제도는 23kW(6.5RT) 이상의 GHP를 고효율기자재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 GHP 3개사 모두 45kW(13RT) 이상의 제품만 판매하고 있다. 용량이 작아질수록 EHP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4~6RT의 소용량 GHP를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에 기기에 포함해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보급정책이 발표돼 기대된다. 

현재와 동일한 설치장려금 제도에서는 4~6RT급 소용량 GHP를 고효율인증기기로 포함하더라도 보급 확대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용량 GHP는 기존에 설치된 EHP를 대체할 수 있어 가스냉방 보급확대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별도의 장려금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