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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없는 스마트시티 조성…LH, 절반 이상 실시계획 누락

감사원, 75개 개발지구 스마트시티사업 대상 감사 실시

건설·ICT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사업 적용대상 58개 지구 중 58.6%인 34개 지구가 제대로 된 계획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시티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가 심화되면서 빅데이터·IoT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이용해 이를 해결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성과 경쟁력,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실태를 점검,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미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7일부터 2021년 1월29일까지 감사인원을 투입해 국토부, 행안부, LH 등을 대상을 실시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대상은 화성동탄1 등 LH가 시행한 택지 등 개발지구 내 74개 스마트시티건설사업지구(화성시 등 67개 지자체)이며 현재 화성동탄1 등 47개 사업지구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을 완료했으며 위례신도시 등 27개 사업지구는 추진 중이다. 



74개 지구에 투입된 관련사업비는 총 9,522억원이며 지구당 평균 129억원이 소요됐다. 

현재 스마트시티건설사업은 국토부, 지자체, LH 등의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위해 5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해당지역의 특성·여건에 맞는 스마트시티가 건설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 등을 승인하며 LH는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개별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마트시티계획 미수립 사유…의무 미숙지·규정부재
감사원의 감사결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58개 지구 중 서울양원 등 12개 지자체 소관 13개 사업지구는 스마트시티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수립 의무 미숙지, 관련 업무처리 규정부재 등의 사유로 스마트시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화성시는 2010년 수립한 ‘화성시 유비쿼터스시티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단위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후 도시인구 유입 등 달라진 지역현황과 여건을 반영해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 

화성시와 같이 여건변화를 반영해 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은 사업지구는 3개 지자체 소관 5개 사업지구로 나타났다. 

협의회 미구성…기반시설 인수인계 지연
스마트도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스마트시티건설사업 추진 지자체는 스마트시티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재정확보방안,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스마트시티서비스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협의회의 역할은 스마트시티계획의 수립부터 기반시설의 준공·인수인계까지 스마트시티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58개 사업지구 중 위례신도시 등 19개 지자체 소관 22개 사업지구가 협의회 전담부서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했다.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 사업지구는 사업시행자인 LH가 73억여원 규모의 ‘위례신도시 도시정보화 정보통신공사(1단계)’를 2015년 9월23일 착공했으며 2017년 12월31일 준공했다. 

그러나 서울시 등 3개 지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아 협의의견 수렴 및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발생돼 총 19개 시설물 중 서울시 송파구 공공지역안전감시CCTV·정보통신인프라, 성남시 실시간 보호제어, 하남시 정보통신인프라 등 4개 시설물이 2021년 2월28일 기준 1,155일간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다. 

無계획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지구…과반수↑
스마트도시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스마트시티건설사업의 목적·기간·방법, 스마트시티기반시설 조성·관리·운영 및 공공시설의 귀속·대체에 관한사항 등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LH가 준공을 완료했거나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58개 스마트시티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한 결과 58.6%에 해당하는 서울양원 등 34개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스마트도시법에서는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해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로 간주하고 준공검사와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돼야 한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 내 무상귀속 대상은 지자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하더라도 공공시설로 보아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무상귀속으로 지자체에 이관할 주요 기반시설을 실시게획에서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LH는 기반시설 중 하나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실시계획 수립부서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담당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건설해왔다. 

이에 따라 인천영종지구와 아산배방지구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스마트시티기반시설 준공 이후 귀속이 모호해져 장기간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기반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유명무실 스마트시티서비스 구축 반복
LH는 74개 스마트시티건설사업지구에 교통 등 7개분야, 총 51개 서비스를 적용했으며 그중 교통분야가 16개, 방범분야가 9개로 교통·방범분야 서비스가 전체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공지역 안전감시서비스는 가장 많이 적용됐으며 지구별로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15개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LH는 스마트시티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간 교통제어 등 스마트시티서비스를 구축해 지자체에 이관하고 있으며 2011년 6대 기본서비스를 시작으로 2019년 총 58종의 스마트시티서비스를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LH는 여러 사업지구에 계속 구축되는 서비스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 최신기술이 반영되도록 서비스별 기술적용기준 등을 마련해 기존 서비스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활용도가 낮은 서비스를 기술보완하거나 개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LH는 지난 2018년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서비스 구축과 운영추체가 분리돼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이관한 서비스에 대한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9개 사업지구에 173억여원의 구축비용이 투입된 실시간 교통제어서비스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79억여원을 투자해 구축된 돌발상황감지서비스는 가동감지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채 구축이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는 기반구축사업을 완료한 광주시 등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12 긴급영상 △112 긴급출동 △119 긴급출동 △재난상황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등 5대 외부연계서비스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연계시키도록 2015~2020년 108개 지자체에 총 639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했다. 

112 긴급영상, 119 긴급출동 등의 서비스는 잘 활용되고 있는 반면 재난상황과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는 활용건수가 0건인 지자체 수가 각각 33개와 29개나 되는 등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상황의 경우 국가 재난안전정보 관리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도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았으며 재난발생지점의 위칫값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통신망과 단말기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됐으나 보조사업을 수행한 지자체 중 22개 협약업체의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하는 지자체도 지원대상자의 통신요금 납부부담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합플랫폼, 공급단가 임의조정·초기버전 납품…국토부 방관
통합플랫폼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로 연계해 범죄나 재난상황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지원하는 핵심기반이다. 

스마트도시협회는 △건설 △정보통신 △솔루션 △컨설팅 등 관련 146개 회원사로 구성됐으며 스마트시티에 관한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건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을 스마트도시협회가 보급토록해 협회는 2017년까지 13개 지자체와 LH가 건설하는 스마트시티건설사업지구 5개소에 47억9,400만원 규모로 통합플랫폼을 공급했다. 

그러던 중 민간 플랫폼업체들이 독점을 사유로 이의를 제기해 2018년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인증을 받은 민간업체의 통합플랫폼도 참여토록해 통합플랫폼은 민간업체가 5대 연계서비스는 협회가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광주시 등 95개 지자체와 LH·SH 사업지구 4개소에 5대 연계서비스를 구축하고 총 라이선스비 50억6,400만원을 지급받았다. 

협회가 공급하는 플랫폼의 경우 국가R&D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이므로 국토부는 협회가 특별한 사유없이 LH 등에 지자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협회는 문제점이 드러난 초기버전 통합플랫폼을 공급하는가 하면 특별한 사유없이 LH에 공급가액을 임의로 높게 책정해 판매했으며 5대 연계서비스 라이선스비를 이중으로 받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스마트시티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없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스마트시티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의 인수인계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LH 사장에게 주요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했으며 스마트시티 서비스별 기술 적용기준 등을 마련도록 통보했다. 

국토부, "차질없이 수행할 것" 강조
국토교통부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지구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도시계획 미수립 등 부적정과 관련 국토부의 관계자는 “스마트도시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나 스마트기반시설 설치 등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시 도시 전체의 스마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있다”라며 “다만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는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련 절차를 즉시 이행토록 통보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인계인수 지연과 관련해 국토부는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준공검사, 기반시설 인수인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기반시설 인수인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절차, 기준 등을 관련 지침(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하는 5대 연계서비스는 현재 108개 지자체에 보급돼 운영 중이며 사업성과 조사(2021년 6월 건축공간연구원) 결과, 주민인식도 91%, 지역안전기여도 70%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활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된 재난상황 지원 서비스는 활용도가 높은 지자체(안산·부천·제주시 등)의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시스템 고도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약자 서비스는 별도 단말기를 보급하는 방식에서 휴대폰을 활용하는 등 보다 쉽게 이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성과창출과 확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세종, 부산에서 조성 중인 국가시범도시는 보다 속도감 있게추진하여 연말에 부산 시범도시에 첫 입주(스마트빌리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도시 45곳에서 스마트서비스를 실험 중이며 한국판뉴딜을 통해 108개 지자체에 통합플랫폼을 보급하는 등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