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13일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2월29일까지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계도·단속한다.
지난해 실시한 연료용 목제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해 20건에 대해 행정 및 사법처리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직영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