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14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은 12월16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일부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댐건설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내용은 △댐주변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산정기준 개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 수립근거 신설 등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형 사업의 세부사업 추가를 통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구현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중심으로 전환한다.
추가된 탄소중립형 사업은 △공동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온실가스 저감형 생태공간 등이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경부는 앞으로 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