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25일부터 12월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한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88만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총계 (원) | 여름 | 103,500 | 7,000 | 146,500 | 10,000 | 184,500 | 15,000 | 209,500 | 15,000 |
겨울 | 96,500 | 136,500 | 169,500 | 194,500 |
▲ 세대원별 지원금액.
여름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