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축시장 전반에 걸쳐 품질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와중에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는 일부 기업들의 일탈을 단속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화건축자재협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회원사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단합과 공정경쟁 등을 목적으로 ‘공정경쟁을 위한 합의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시장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고 음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요구하는 회원사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은 회원사간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한편 시장 활성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 등에 앞장서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합의문에는 △법정기준 기반의 화재성능 충족 자재 제공 △건전 경쟁 및 품질 저하 경계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 지향 △정확한 제품 정보 제공 △허위사실 유포행위 지양 및 불공정 활동 제재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현재 합의문이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통과됨에 따라 내화건축자재협회는 내년 총회를 열어 합의문에 대한 승인을 받는 한편 모든 회원사가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부 회원사는 품질관리상 오류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며 인증 유지가 어려워 표준모델 사용인증서를 반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원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대부분 회원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합의문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