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부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23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여름 예측하기 힘든 국지성 폭우와 멈출 줄 모르는 역대급 폭염을 겪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와 이로 인한 밥상 물가의 폭등, 국지성 호우, 가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과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며 기후환경부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면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환경부는 국익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를 비롯해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위기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부처들이 기후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소희 의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개별 정부 부처가,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며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나아가 기후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며 각 정부부처의 기후대응 정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환경부가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대응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며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환경부의 컨트롤타워 기능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